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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7일자 가판에 실린 기자칼럼.
동아일보 17일자 가판에 실린 기자칼럼. ⓒ 동아일보 PDF
<동아>는 17일자 가판에 기자칼럼으로 이같은 제하 기사를 싣고 행정자치부가 이번 모금운동의 불법성을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는 먼저 "모금운동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로 드러났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아>는 행자부를 비판하면서 모금운동에 직접 참여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동아>는 행자부의 모금중단 통보 철회에 대해 "장관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라고 밝혔다. 또 "허 장관은 '모금운동을 중단시키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갖게끔 사후 절차를 밟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는 허 장관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동아>는 그 예로 '나도 10만원을 냈다. 모금의 순수한 뜻을 감안해 사후 신청해도 허가해 주겠다'는 허 장관 발언을 빗댔다. <동아>는 "장관은 법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는 각료"라며 "허 장관은 '이번 모금운동은 어쨌든 불법이니 일단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동아>는 더불어 "늦게 공문을 철회하면서 행자부가 군색하게 이 모금운동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는 '취지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공문 발송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당초 이 불법 모금운동을 일주일이나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도 정부의 허가 없이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17일자 가판(초판)에 실렸던 이 칼럼은 서울시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배달판에서는 삭제됐다.

다음은 배달판에서 빠진 '기자의 눈' 전문이다.

[기자의 눈] 장관님의 '불법 모금'

8일부터 민족문제연구소와 한 인터넷 매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벌이고 있는 모금운동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로 드러났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자부 재정과는 15일 오후 6시반 경 민족문제연구소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시 모금을 중단하고 법 절차를 따라 달라"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은 행자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모금운동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최측과 일부 네티즌이 반발하자 행자부는 2시간 만에 "모금 중단 요구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다시 주최측에 보냈다. 다시 보낸 공문에는 '실무진이 잘못 판단했다'는 해명도 들어 있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이 법리적 해석에만 얽매여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모금운동을 중단시키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갖게끔 사후 절차를 밟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당초 이 불법 모금운동을 일주일이나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도 정부의 허가 없이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다. 뒤늦게 공문을 철회하면서 행자부가 군색하게 이 모금운동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취지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허 장관의 태도는 더 큰 문제다. 허 장관은 한 인터넷 매체에 "나도 10만원을 냈다. 모금의 순수한 뜻을 감안해 사후 신청해도 허가해 주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법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는 각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허 장관은 "이번 모금운동은 어쨌든 불법이니 일단 중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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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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