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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상
내부고발자 한화교(48.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현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근무)씨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국세청 이아무개 전 법인납세국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이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풀무원과 ㈜현대정유에 대한 세금 비과세 결정의 타당성 여부와 부당 결정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국세청 전 법인납세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현대정유 건에 대한 비과세 예규를 만들고 ㈜풀무원 건에 대한 과세적부심사 위원으로 참여, 비과세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또 ㈜풀무원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과세 결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아무개 위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 진술을 통해 '㈜풀무원 측이 용인소재 문제의 토지가 취득 당시 건축 제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결정에 동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풀무원과 관련 당시 국세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해 비과세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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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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