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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로 인해 학생, 교수, 직원들이 장기 농성중인 동덕여대 사태가 송총장의 퇴진으로 극적 전환을 맞고 있다.
재단비리로 인해 학생, 교수, 직원들이 장기 농성중인 동덕여대 사태가 송총장의 퇴진으로 극적 전환을 맞고 있다. ⓒ 우먼타임스 김희수
학생회·교수협 “민주적 이사진 구성까지 농성 계속”

교수협의회와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일단 송 총장의 사퇴 의사를 환영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재단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이번 주 중 교육부와 합의한 후에 수업 거부 철회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동덕여대 이사진 9명을 재단 측 추천 인사, 학내 구성원 측 추천 인사, 교육부 추천 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국문4)도 “수업 거부 철회와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송 총장의 사퇴 요구 외에도 재단에 유리한 이사를 배제한 이사진 구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동하 교수협의회 회장도 “교육부 중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받아들일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사진 중재안이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 이사진 3명의 구성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학분규를 해결하면서 재단 쪽에 유리한 인사를 파견해, 새 이사진이 구성되더라도 비리 재단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연대 교육위원회 김나영씨는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를 재단의 사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재안으로는 재단의 비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학분규가 일어났던 세종대, 덕성여대, 상지대 등의 사례를 봐도 임시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 즉시 비리 재단이 복귀해 2~3년마다 정기적으로 분규가 일어났고 문제해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사학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규제완화 조치로 대부분 재단에 자율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인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 교육부가 현재 이사진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재단 측근으로 구성된 동덕여대 이사진은 이미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동덕사태 해결을 위한 교육시민종교단체는 5일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내 구성원의 의지를 반영한 민주적인 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극적으로 유급사태를 모면한 동덕여대 문제는 교육부가 다른 사학분규와 마찬가지 수순의 중재안으로 마무리할 경우 재분규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학생총회 열어 수업복귀 결정”
[인터뷰] 최인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사상 최대의 유급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의 지지로 수업 거부 60일을 버텨내며 비리 재단 퇴진과 교육 정상화를 요구한 스물두 살의 총학생회장 최인혜씨(사진). 송석구 총장의 퇴진 결정으로 유급 위기를 넘기고 관선이사 파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를 만났다.

-왜 유급을 각오한 수업 거부까지 갔나?
“동덕여대는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킨 이월 적립금이 전국 4위다. 그런데도 에너지 절약을 한다며 강의실과 도서관에는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전등이 설치돼 있어 교수와 학생들은 수업 중간중간 손을 흔들어대야만 한다. 피아노 실기실에서는 쥐가 돌아다니고 불과 가스로 작업해야 하는 공예과는 환풍기도 없는 지하실에 있어 4학년이 되면 폐검사를 받아야 했다. 동덕여대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송석구 총장을 거부한 이유는?
“교육부는 6월까지 송석구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 하지만 송 총장은 비리 재단에서 선임한 사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송 총장이 물러나도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 총장 직무대행이 있다. 학내 사정을 더 잘 알고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만이 동덕여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송 총장의 사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총회를 통해 수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학우들의 의견에 따를 뿐이다. 교육부는 관선이사 비율을 놓고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리 재단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가 아닌 정이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 송옥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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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종합신문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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