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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2월 5일 기사
매일신문 12월 5일 기사 ⓒ 매일신문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기사로 쓴 <매일신문>기자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조 대경본부 달성군 지부가 '과장ㆍ왜곡'보도라 문제제기한 후 해당 기자가 공식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매일신문>은 12월 5일 기사 "달성 '엽기' 행정"에서 달성군 공직자 전체를 범죄자, 무능력자로 과장ㆍ왜곡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달성군 공직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해당기자를 문책 조치할 때까지 우리 달성군 공직자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지난 12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달성군지부 (이하 달성군지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명서 내용 중 일부다.

김창수 지부장은 "당일 <영남일보>와 <매일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면, 기사의 과장ㆍ왜곡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유령 회사'를 만들어 단속실적을 올리거나, '상상조차 어려운 공무원들의 엉터리 행정'으로 매도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성증도 군의원을 인터뷰하면서 '고의성이 짙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고 한 말을 인용했지만, 달성군 지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성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류조작·유령회사' vs 서류 작성 오류

ⓒ 허미옥
동일 사안을 기사화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비교해보면 기사 제목과 도입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매일신문>은 이날 기사 내용에서 '유령회사',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를 추적한 결과 '유령회사'라고 지적한 회사는 '소송 중인 업체'로, 한 의원의 말을 인용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취재 결과 해당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구청이 제출한 자료와 의회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일부 문제는 있다.

예를 들어 박노설 의원에게 제출한 'LPG 충전소 안전점검' 감사자료에서 제출한 출장 점검 기록과 해당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검 기록 간에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매일신문>은 이 문제를 '지도점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서류 조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당일 의회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박 의원의 지적에 답변에 나선 농축산경제과 구영복 과장은 "단속 나가서 점검했고, 실지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 경제과 윤용락 계장은 "출장점검 회수와 출장복명서간의 기록문제인 것 같다"며 "출장복명서에는 안전상태가 불량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기록하고 양호상태인 경우는 점검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박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H휴게소와 관련된 감사자료에는 해당기관 6회, 타기관 2회로 점검기록이 있지만 법규위반으로 출장복명서에 지적된 경우는 1회기 때문에 박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지도점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안전점검기록과 적발된 업소를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는 출장복명서 서류간에 상이한 기록방식이 문제인 것이었다.

또한 <매일신문>에서 '유령회사'라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 속기록 기록을 보면 박노설 의원은 "H충전소는 허가도 나지 않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 점검을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했느냐"고 질문했고 구 과장은 "H 충전소는 지금 현재 소송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료 기록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윤계장은 "H충전소의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 달성군과 소송 중에 있다"며 "감사자료를 각 의원들에게 제출하면서, H충전소 관련 점검기록은 감사자료 제작과정에서 생긴 '오타'임을 미리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빙산의 일각' vs 해당의원 "인터뷰한 적 없는데"

지난 11일 전국공무원 노조 대경본부 달성군지부 관계자들이 <매일신문> 강 기자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공무원 노조 대경본부 달성군지부 관계자들이 <매일신문> 강 기자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허미옥
한편 <매일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지난 99년 숨진 현모씨에게 2001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천여 만원을 부과했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재산상속권자인 현씨 자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 문제를 제기한 성증도 군의원과 인터뷰한 기사를 첨부했다.

성증도 군의원은 "관할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이 536만원으로 경감조치 된 사실을 통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2차납세 의무자 지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짙다"며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매일신문> 기사 중-

이 문제는 이미 감사자료에서 세금 부과와 관련 오류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제출하고 있다. 감사자료 '고액감액 처분현황'을 보면 현풍 H씨, 다사 L씨, 진천동 U씨 등은 각각 1천여만원, 5백여만원, 6백여 만원 등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사망자에게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증도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사망자 확인과 2차 납세자를 지정하는 단계로 처리하는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이 문제를 가볍게 지적한 것일 뿐이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의성이 짙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인용문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 의회에서 질의한 것은 단 1건 뿐이고 그 내용도 가볍게 지적했으며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한 <매일신문>기자와는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작성한 <매일신문> 강병서 기자는 "기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 기자는 지난 13일(토) 달성군내 방송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

비판과 감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언론의 역할이 감시, 비판기능이라고 한다면 비판의 대상과 주체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쌍방간에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언론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그 비판의 대상이 지적의 내용을 수용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그 비판의 전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해당기자의 사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달성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지역언론에는 지방행정부를 감시ㆍ비판할 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또다른 교훈을 남겼을지는 이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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