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승현 교수
조승현 교수 ⓒ 최현주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은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을 CB와 BW 등의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불과 44억원(이재용씨가 애초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필자 주)에 이재용씨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런 헐값이 어딨나.

이건희 회장은 온갖 법률자문을 총동원해 편법적인 증여방법을 고민해 이런 유상증자 방식을 시도했던 것인데, 배임적용 여부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삼성측은 형법과 회사법은 물론, 포괄 증여세가 아니니 증여세도 해당이 안된다며 CB와 BW 발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유상증자로 비유하자면 100만원짜리 회사를 1원에 넘긴 것이다. 이사회는 법인에 대한 자본충실의 의무가 있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증자를 해야지, 이렇게 헐값에 회사를 넘기는 행위가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과적으로 이재용 씨는 44억원으로 수조원의 재산가가 되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재벌 총수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또한 이러한 무리한 경영권 승계에는 조직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는가."

-조직적 개입이란 정치권과의 연계를 말하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방치하는 사법당국의 태도가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3년 5개월동안 담당검사만 6번 바뀌었다. 반면에, 코스닥 회사에서 이런 유사사례가 2건 있었는데 모두 구속되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법학자들까지 나서서 고발해도 검찰은 미동도 안한다.

국가권력의 비호를 얻기 위한 모종의 액션이 있었을 것이다, 즉 보험형식의 비자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SK의 경우를 봐라. 같은 수법이되 반대의 절차로 경영권을 불법세습했던 SK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삼성그룹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정경유착없이 불법 경영권 세습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숨)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특수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기는 할 것이다. 삼성그룹을 기소하고 이건희 회장 정도의 인물을 구속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을 느끼겠지만, 법은 형평성을 가져야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훼손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는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 언론도 기업들 수사하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