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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철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2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최종영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국민이 진정 원하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며 “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하면서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과정

사법개혁위는 지난 8월 대법관제청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공감하고 같은 달 22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따라 이날 출범했다.

이에 앞서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9월 1일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사법개혁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 및 의제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해 왔다.

사법개혁위는 대법원에 축적된 연구성과 활용 및 실무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법원 스스로 개혁작업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대법원에 두기로 했으며, 대법원 규칙인 사법개혁위원회규칙이 제정됐다.

◆사법개혁위원 누가 위촉됐나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 사법개혁위는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를 지낸 조준희(고시 11회) 변호사가, 부위원장은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법원,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교수, 행정부,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2명씩, 국회와 헌법재판소,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에서 1명씩 모두 1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조준희 변호사(위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부위원장) △이인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박홍우 변호사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주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박동영 한국방송 해설위원실장 △이혁주 조선일보 출판국장 △임종훈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김선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21명이다.

◆향후 활동 방향

대법원 15층에 위원장실, 위원실, 전문위원실 등을 마련한 사법개혁위는 개회식 직후 비공개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사무업무 처리를 맡을 간사로 박범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이광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임명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전문위원 임명 등을 준비하기 위해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대법원장이 부의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을 포함,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7일 열릴 2차회의에서부터 논의키로 했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인 ‘사법개혁위원회 규칙’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검토 주제, 위원회 운영일정 및 방식은 위원회가 자체 결정토록 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주요골자

사법개혁위가 개선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제3조)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심의안건 중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제8조 제2·3항)

또한 회의 경과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으며(제8조 제6항, 제11조 제3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했다.(제14조)

사법개혁위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부칙(제2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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