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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전 옥천 경찰서장
박용운 전 옥천 경찰서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역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경찰관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재판장 이용우 대법관)은 23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서장은 지난 2001년 4월 구속된 이후 2년 6개월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박 전 서장의 구속에서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할만큼 극적이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4월 영문도 모른 채 옥천경찰서장 집무실에서 불법 강제연행 당한 후 뇌물수수죄로 구속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극적이었던 2년 6개월의 재판 과정

이때까지만 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던 이 사건은 2002년 5월 대법원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를 통해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반전된다.

그 후 1년 만인 지난 6월 13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부패 경찰관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무죄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상고 당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한아무개 검사는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강압적으로 조사한 부분도 없다"고 주장했고, 대전지검 차장 검사로 수사를 총지휘한 이아무개 검사도 "특수부에서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했고 잘된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왜 무죄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상고의 불가피함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줬다.

"당시 수사 담당했던 검사들 형사 고발할 것"

대전고법의 무죄확정판결이 났던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무죄 판결난 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간들 결론이 뒤집어 지겠느냐'며 '검찰이 상고하는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도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박용운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제 완전히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작년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지적한 허위 피의자 신문서 작성과 강압수사 등의 혐의로 당시 수사 검사들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유죄 확정 전 자신에 대한 허위 피의사실을 실명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전방송, KBS, 동아, 연합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박씨는 "이들 언론사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년 6개월의 재판기간 동안 일관되게 검찰이 자신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씌우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강제연행 및 불법체포와 감금 ▲회유와 강압 ▲피의자 신문조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특히 ▲변호인 접견 교통권마저 차단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상고기각으로 책임자 문책과 검찰개혁 논란일 듯

이에 검찰은 작년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 판결 이후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로 증거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은 검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강압수사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검찰의 상고로 가라앉았던 관련 책임자 문책 논란과 함께 검찰개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를 비롯, 수사를 지휘한 대전지검 간부 검사들도 모두 검찰 현직에 있다.

특히 당시 대전지검 차장으로 이 사건을 총지휘했던 이아무개 검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있어 '검찰개혁 필요성의 표본'이 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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