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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덤프트럭
남해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덤프트럭 ⓒ 최현영

덤프트럭의 자동덮개가 화물을 완전히 가리지 못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덤프트럭의 자동덮개가 화물을 완전히 가리지 못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 최현영

자동덮개를 설치한 덤프트럭의 덮개 상태
자동덮개를 설치한 덤프트럭의 덮개 상태 ⓒ 최현영
이와는 반대로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 기준은 명확하며, 운전자 또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물차의 경우 톨게이트 중량 계측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한다. 적재불량도 중량초과 단속과 같은 시설이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겉도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동덮개가 낡고 화물이 많아 자동덮개로 제대로 가릴 수 없는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고속도로를 버젓이 계속 주행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피해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교통처 담당자는"자동덮개 차량을 비롯한 적재불량 차량의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단속방안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고속도로상의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가 많다.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서 떨어진 작은 물체, 돌멩이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건설기계 및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교통 관련 경찰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의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덤프트럭과 화물차의 적재함 자동덮개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단속에 관한 세부사항 등 철저한 관리로 유로도로인 고속도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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