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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126회 임시회가 '무리한 회기 늘리기'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125회 임시회 행자위 회의 모습.
광주시의회 126회 임시회가 '무리한 회기 늘리기'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125회 임시회 행자위 회의 모습.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시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 교육사회위원회의 경우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레안 등 3건을 하루에 처리했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2건의 조례개정안을 하루씩 나눠 처리했다.

이외 나머지 회기는 모두 현장 방문이나 기관 방문, 자료수집 등으로 채워져 시의회 안팎에서 '무리한 의사 일정늘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 보좌관은 "하루 동안 안건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장방문과 자료수집 활동했다"며 "물론 영락공원 등은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이유가 있는 곳인데 그외에는 그냥 일정 잡아서 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는데 또 임시회를 안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솔직히 회기 일수 채워서 회기수당을 타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보좌관들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다지 할 일이 없다"면서 "무리하게 회기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무리한 회기였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관성적으로 짜여진 방문이어서 '그냥 한번 들러보는' 정도였다"고 126회 임시회 활동을 평했다. 이어 "기왕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았다면 적절한 사전준비를 하고 전문가 등도 대동한다면 유익한 회기가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에 최영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리한 회기일수라는 지적을 인정하며 솔직히 회기 일수가 15일이었는데 10일이면 되는 거였다"면서 "애초 2차 추경예산이 계획돼 있었는데 자체재원이 없어서 시에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아 일정이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렇다고 회기 일수를 채워서 회의수당이나 늘리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회기(125회 임시회)는 매우 빠듯했는데 그 때는 고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회기 일수와 관련 (지방자치법으로) 일정하게 규정돼 있는데 지방의회가 회기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장방문 등도 계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는 연간 회의총일수를 시·도의회는 120일, 시·군·자치구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시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1일 8만 원의 회기 수당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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