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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표적수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24일 대전 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표적수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장재완
경찰이 노동조합이 공갈협박을 통해 단체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것 아니냐며 조합 간부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측에서는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전 대전중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조합간부들에게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경찰이 건설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 교섭권한과 교섭자격 여부를 캐묻고 교섭이 공갈협박에 의한 것 아니냐고 추궁해 왔다"며 "이는 건설업체와의 교섭과정에서 업자들이 제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사업주를 대신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또한 "정당한 노조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조합간부들을 범죄자로 예단하는 이번 수사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청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994년 창립된 이후 현장감시단을 운영, 관급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자측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퇴직공제제도 등을 준수 적용하게 하는 현장개선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5월에는 모 건설현장을 상대로 퇴직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손해를 당했다며 181명의 현장노동자가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3자 개입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 등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고 있는 와중에 왜 경찰이 개입해 공갈·갈취 운운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기업주의 얘기만을 토대로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노조가 건설업체들로부터 현장 산업안전기준법 등의 준수여부를 문제삼아 돈을 뜯어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노조간부는 "경찰이 단협에 따라 업체로 부터 정당하게 받은 노조 전임자활동비의 출처와 사용처를 캐물었다"고 말했다.

수사를 진행해온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이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해명할 단계에 있지 않다"며 "노조측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이 단체 노조 위원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에 따른 피의자 자격으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고, 노조 측은 조합 간부 한 명이 조사를 받은 이후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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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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