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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2003년 8월 7일 의견조회를 요청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와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를 현행법과 같이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하고 △납부예외 대상인 교도소 수용자를 '현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의 판단 근거

첫째, 현행 국민연금법은 교도소 및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를 가입자로 하되,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예외 사유가 종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급여 혜택이 적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도소 및 감호시설 수용자들을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납부예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후 납부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헌법 제 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법은 납부예외자를 '교도소 수용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형법에 의거한 구치소 및 지소 수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상태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에 따른 벌칙을 감수하는 등 납부 예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구치소 또는 지소에 수용될 경우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 "개정안의 납부 예외자를 '행형법 제 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행방불명자를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하고 납부예외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방불명자도 납부예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 행방불명자는 실질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 영구적으로 신원이 복귀되지 않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만한 상황이 발행하지 않고 △노숙자나 부랑인들은 신원이 복귀된 경우 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개정안 조항에 관해 "시급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다"며 "향후 개정안 전반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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