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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검찰국장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홍석조 검찰국장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특별사면복권 및 가석방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신종철
이날 법무부 홍석조 검찰국장은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면조치 등은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민족 웅비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위·집단행동 공무원 ▲비리 연루 및 부패사범 ▲금품비리 선거사범 ▲대형경제사범 ▲조직폭력배 등은 부패척결과 투명한 경제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서민생활의 평온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 운전면허와 관련 수 백만 명을 동시에 구제해 관심을 끌었던 운전면허 벌점 감면 혜택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홍 검찰국장은 “벌점 감면 혜택이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상자들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이번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특사 대상자를 보면 김영삼 정권 때 한보사건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중인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은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과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에 이어 복권 특혜까지 주어져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00년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은 경미한 위반과 선고 형량(150만원)이 낮은 점이 참작돼 사면·복권됐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선거사범 중에는 김일재 구리시민연대 대표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 관련자 11명 등 사안이 경미한 170명이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품살포·흑색선전·선거브로커 등 부정선거사범은 공명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공안사범으로는 민혁당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이 가석방에 포함됐다. 홍 검찰국장은 "공안사범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민혁당 공범들이 4·30 특별사면 때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해 형평성 차원에서 가석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대규모 사면과 관련해 홍 검찰국장은 "지난 98년 16만 여명의 공무원 징계사면 이후 5년 만에 단행된 이번 징계사면에서 검찰공무원 43명을 포함한 12만 5164명의 각종 징계기록이 말소돼 향후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며 "이는 심기일전해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형사사범의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절도 등 생계관련 범죄 사범과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교통사범 등 2만 1416명도 특사대상에 포함 됐으며 특히 초범이나 과실범은 형집행 면제 또는 감형, 집행유예기간인 사람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특사에서 가석방 대상을 포함 석방조치를 받게된 1678명은 오는 14일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되며 기타 사면·복권 조치는 15일자로 발효된다.

한편 노무현 정부 출범 후 4개월도 안돼 대규모 사면을 다시 실시, 사면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등 일반시민의 준법의식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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