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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재안 전달식
ⓒ 박형아
28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25일에 열린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의 결과를 발표하고 중재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주종환 동국대 교수, 심재환 민주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박석률 중재신청인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행사에서 한상열 통일연대 회장은 '여는말'로 "미국은 한반도 불안의 원인"이며 "미국과 우리 민족이 평등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민간법정 추진 결과를 발표하며 후속사업으로 "북·미·남 국제기구에 권고안을 전달하고 결정문을 정치여론화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종환 교수와 박석률 대표는 민간법정의 중개안을 발표하였다(아래 박스 기사 참조).

중개안 발표 후 한상열 회장은 "민족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유감"이라며 "자주적인 태도로 북의 처지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중재 결정은 한상열 회장이 대사관 경비관 이수일씨를 통해 직접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중재 결정안은 대사관 민원 창구로 전달될 예정이다.

남과 북으로 중재 결정안을 전달하는 경로에 대해 강진구 민간법정 사무총장은 "한국 측에는 외교통상부로 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고, 북측에는 1차적으로 8·15 민족대회 때 남북교류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중재안을 미대사관으로 전달하는 한상열 통일연대 회장
ⓒ 박형아

"한반도 핵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
25일 진행된 국제민간법정

▲ 25일 백범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간법정
ⓒ박형아
25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던 민간법정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전쟁위기의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해 평화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민간법정은 북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종의 모의재판이다. 핵전쟁 위기에 대한 북미 양측 대리인의 열띤 공방과 증인심문,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언 등이 이어지고 시민중재인단의 중재 의견안 제시와 재판부의 판결 순으로 법정이 진행됐다.

중개신청인인 시민대표 김애영씨는 "북미간에 체결된 국제협약들이 핵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지침"이라며 "북미 양측은 이에 기초하여 무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증언자로 출두할 것을 요구했던 주한 미대사 토마스 하버드, 주한미사령관 리언 라포트,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이 출두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웅, 이시우, 강정구, 김승국 증인이 출석했다. 중재재판부의 심리는 임종인 민변 부회장,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가 맡았다.

이번 법정에서는 전쟁위기의 근원, 북의 핵개발 의혹 진상, 북미간 약속위반 책임소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위원회는 "(북미간) 대화는 일괄타결보다도 진전된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고 "그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미 양측이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시민중재인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시민중재위원단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기기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인단은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과 "모든 유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미국에 편파적 자세를 버리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한반도 평화실현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 박형아 기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문>

중 재 결 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리인 변호사 심 재 환, 김 용 진

주 문

1. 본 법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미 양국은 최단기간내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고, 무력위협의 중단과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라.
나.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다. 북미 양국은 1953. 7. 27.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라.

2. 본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상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라.
나.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 정책을 철회하라.

3. 본 법정은 북한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평화적 핵이용 여부를 검증하라.
나. 북한은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

4. 본 법정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온 겨레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미국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강력히 표명하라.
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민족 내부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에 구애됨 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

5. 본 법정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주변국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북미 양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은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정하게 적용하라.

이 유

I. 법정의 관할과 중재결정의 근거

1. 본 법정은 2003. 7. . 발족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헌장"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본 법정은 헌장 제2조 "법정은 미국의 대북 봉쇄 위협 및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미 양국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본 법정은 김애영, 박석률 외 인의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재신청에 의하여 개정하여, 본 법정이 북미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대리인들로부터 양 당사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리인들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 김민웅, 김승국, 이시우, 강정구, 정일용과 조사위원 장창준의 증언을 들었다.

4. 본 법정은 중재결정을 내림에 있어 증거조사결과와 제반 정황을 기초로 시민중재인단의 평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도출된 중재의견을 참고로 하였다.


Ⅱ. 양 당사국의 주장

5.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하여 비보유국인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과 자위적 핵무기 보유시도를 빌미삼아 핵전쟁위협과 고립봉쇄정책으로 북한을 굴복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6.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핵확산금지체제를 무너뜨려 테러집단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Ⅲ.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7. 위에 든 증거와 증언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핵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위반된 것이며 유사시 남북 온 겨레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8. 한편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여부는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의 핵활동은 전력난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및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력 확보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9. 북미 양국은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였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하지 않고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공한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될 때 사찰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2003. 7. 25. 현재까지는 그 의무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10. 최근 북미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핵전쟁계획수립 및 실행준비과 핵개발시도로 대립수위를 높여가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Ⅳ. 중재결정

11.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중재한다.

12. 본 법정은 피고인들과 관계당사국이 이 법정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태도로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2003. 7. 25.

수 석 중 재 재 판 관 임 종 인

재 판 관 박 순 경

재 판 관 한 상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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