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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2002년도 결산보고서
강남구청 2002년도 결산보고서 ⓒ 정수희

윤 의원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2002년도 강남구의회 본예산에 부결된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예비비로 3억2천9백여만원을 전용해 그중 3억1천1백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 결산보고를 했지만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결산 내용보다 1천8백여만원이 틀리게 결산이 되었다”고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구청은 의회에서 부결한 강남구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며 “의회에서 부결된 용도에 그것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법과 의회를 통째로 말살하는 무도한 행정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문용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매년 편성해 왔다”며 “집행에 있어 의원님들과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법규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꼭 긴급하거나 이미 구의회로부터 승인된 사업의 부족예산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남구청은 윤 의원의 예비비 오류 지적에 대해 “결산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 오류가 생겼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날 바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수정했다.

한편, 강남구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2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체납액의 관리, 각종 기금관리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며 “민간위탁 아웃소싱 사무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나 이에 따른 효과분석이 미흡해 정확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구 예산ㆍ회계 전반의 수준향상을 위해 전직원의 회계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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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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