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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불항운노조의 기자회견 모습
지난 27일 대불항운노조의 기자회견 모습
영암군은 지난해 6월 접수된 대불항운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정식으로 수리함으로써 기존 한국노총소속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 이어 두개 노동조합이 대불부두 하역작업을 놓고 경쟁에 돌입하게 된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영암군은 평택항운노조 설립 사례를 들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복수노조개념을 인정한 셈이다.

2개 단체에 노무공급권 허가

이에 대해 전남서부항운노조는 경기도 평택항처럼 기존 항운노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불항운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노조설립을 인정한 영암군에 강력 반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대불항운노조와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에 동시에 근로자 공급사업권을 허가해 줬다. 노동부가 정식으로 대불항 부두 하역작업을 두개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선적과 하역작업을 놓고 서로 연고권을 내세우면서 결국 두개의 노조가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발생했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전남서부항운노조는 지난 1년간 대불항의 하역물량에 대해 용역을 맡아 선적과 하역작업을 해왔다.

대불노조, 당국이 수수방관 비난

근로자공급사업권을 허가 받은 뒤 1년이 다되도록 단 한 건의 작업실적이 없는 대불항운노조는 노동부지방사무소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을 대상으로 편파적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권을 허가 받은 지 1년이 넘도록 작업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불항운노조는 작업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두개 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권을 허가 해 준 목포지방노동사무소 김양현 소장은 “노동조합 설립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가 해 준 것”이라며 노무공급사업은 특정사업장에게만 주는 독점적인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작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대불항운노조측은 “사업권 허가를 내준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한 곳에서 두개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사전에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국, 작업계약은 권한 밖

하역업체와 작업계약을 체결할 때 두개 노조간 경쟁이 불가피함에도 행정당국이 사전에 기본기준과 협의 등 조정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노동사무소 등 행정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부두하역이나 선적작업 계약은 개별하역회사와 근로자공급권을 가진 노조와 하게 되는 업무계약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이 개입 할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불항운노조는 “관계당국이 노-노간의 충돌을 조장하고 있는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하역회사 역시 기득권을 가진 전남서부항운노조의 눈치만 보며 갈등을 부추켜 왔다며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대불항운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영암 대불항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국노총소속 전남 서부항운노조와 탄생 1년 밖에 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대불항운노조간 하역작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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