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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혈액검사비를 이중 청구해온 병원들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혈액검사비를 이중 청구해온 병원들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 박신용철
대형병원들이 받아오고 있는 혈액검사비 이중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백혈병환자들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크워크·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협의회·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는 6월 24일 오전 11시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형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액검사비를 부당하게 이중청구해왔다며 서울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을 고소·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집단민원서를 제출했다.

지난해부터 한국백혈병환우회·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헌혈공여자 혈액검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다며 병원이 불법적으로 청구한 것을 환불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일부 병원만이 환불해주었을 뿐 대다수 병원들이 무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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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해결되지도 않았고 제도개선 움직임도 전혀없다"며 "골수이식이나 항암치료과정에서 실시되는 혈액검사비 문제에 대해 병원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해왔으나 한 병원만 항의한 환자에 국한하여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항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혈액검사비를 환불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도 많지 않고 대부분 환자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모르고 있다"면서 "매년 백혈병환자가 2천여명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혈액검사비는 백혈병환자 뿐만 아니라 재생불량성빈형, 림프종백혈병 등 혈액질환자들 모두와 관련된다"고 말했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또 "병원의 혈액검사비 이중 청구기간이 20년(83년~2003년)에 이르는데 이 기간동안 각 병원에서 이중청구한 금액은 60억원~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면서도 "환자들은 영수증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자료도 없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고 추적이 되면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김상덕 간사가 혈액검사비 이중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김상덕 간사가 혈액검사비 이중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박신용철
백혈병환자들이 골수이식수술을 받게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헌혈공여자 평균 20명을 직접 구해오라고 하고 있고 어렵게 헌혈공여자를 구해오게 되면 공혈적합성검사(백혈병환자에게 수혈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다.

이 검사를 하기 전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헌혈검사비를 선불로 낼 것을 관례처럼 요구하고 있고 헌혈공여자들이 공혈적합성검사를 받은 후 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혈액검사비는 법적으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혈적합성 검사를 통과해 백혈병환자들에게 수혈을 한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에 의해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다.

'헌혈자의 혈액이 혈소판 수혈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혈액검사비용은 보험수가에 반영되므로 의료기관은 이를 환자에게 다시 청구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그런데 지난 20년동안 대형병원들은 이런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중청구를 해왔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불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백혈병환자들이 대형병원들을 고소·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3년 2월 부패방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기관 중 1% 내외를 표본으로 선정해 현지 확인결과 과거 5년간(1997년~2001년) 환자부담 과다의 형태로 적발된 부정 청구 규모는 총 부정 청구금액의 53.82%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부당 청구 중 환자부담 과다 청구가 대부분임을 반증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백혈병환우회·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혈소판 공혈적합자 혈액검사비 환급'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아 총 30명의 환자들을 모았고 이 사람들 중 14명이 집단민원서를 작성했다. 특히 이들 중 3명의 백혈병환자들이 병원고발에 참여했다.

고소·고발인으로 참여한 백혈병환자 A씨는 서울아산병원을 상대로 공혈적합판정을 받은 헌혈자 39명의 혈액검사비 총 195만원에 대해, B씨는 서울대학병원을 상대로 백혈병으로 사망한 동생의 혈액검사비 총 2백만원을 , C씨는 여의도성모병원이 혈액검사비 총 122만5천원을 편취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백혈병환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혈액제도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백혈병환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혈액제도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 박신용철
건강세상네크워크·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협의회·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가 서울대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을 고소·고발한 것은 백혈병환자들이 가장 많이 치료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 이외에도 대부분의 병원들도 마찬가지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아픈 환자를 상대로 부당 이중 청구한 비도덕적인 병원을 고발하다'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병원은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가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검사비를 부담시켜왔지만 이는 현행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부당 이중청구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태는 환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에서 정보획득이 취약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병원비를 부담시킨 후 보험공단에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여 착복한 것으로 당사자인 환자입장에서는 분명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은 △부당하게 착복한 혈액검사비의 전액 환불 △보건복지부의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제조치 마련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크워크·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협의회·참여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는 대병병원 세 곳의 고소고발과 보건복지부 집단민원을 제출 후에도 추가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병원들의 비도덕적, 반인권적 행태를 문제삼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혈액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크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런 대응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아픈 환자들이 직접 혈액을 구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약사법에는 혈액을 '약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약재인 혈액을 환자보고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서울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킨 후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에 집단민원서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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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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