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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특검보는 "대통령의 뜻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송두환 특검을 대신해 23일 오전 특검팀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특검보는 "대통령의 뜻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기로 했다"고 송두환 특검을 대신해 23일 오전 특검팀 입장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제2신 대체 : 23일 오후 6시 40분>

"정몽헌·임동원 등 남은 관련자 최소 범위내 처리" 수사 마무리 작업


송두환 특검팀은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7일 수사를 시작해서 68일째를 맞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동안 '북송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또 특검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현대비자금 150억원'과 관련 박지원 전 문화광광부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로만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우선 남은 수사기간동안 그간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는 남은 기간이 3일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기소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종훈 특검보는 "(공소장에 언급된 사람들을 다 구속기소 하는지에 대해) 그렇지도 않으며, 입건 안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구속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검팀은 그동안 소환했던 북송금 관련 핵심인사들을 24일까지 다시 불러들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아직까지 사법처리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을 포함해 조사 대상자 10여명을 불구속기소하거나 불입건하는 선에서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미 사법처리한 인사는 박지원(구속) 이기호 이근영(이상 구속기소) 최규백 김윤규 박상배(이상 불구속기소) 등이다. 이전에 특검팀이 영장을 통해 밝힌 북송금 관련 대상자는 정몽헌 이익치 김충식 임동원 김보현 김흥보 김낙풍 박종섭 김재수 김경림 최성규 백성기 등 18명이다.

김 특검보는 "이미 구속된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최소범위 내에서 (불구속)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이어 오전 10시경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을 각각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수사 결과 드러난 대북송금과 대출과정을 정리하고, 이미 사법처리된 박지원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 차원에서 마무리 보강조사를 위해 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최종수사 발표에 대해서 "최종수사 결과 발표는 현재 검토중이며, 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가 종결되는 25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이르면 다음날인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가장 보수적으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서 "다만 이번 특검이 '진상규명' 측면에서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해 상세한 결과발표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 오전 특검팀에 재소환된 정몽헌 회장(왼쪽 사진)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23일 오전 특검팀에 재소환된 정몽헌 회장(왼쪽 사진)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 오마이뉴스 유창재
'DJ' 조사는 북송금과 무관... 현대 비자금 '150억원' 과제로 남아

특검팀의 최대 관심사항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부였다.

김종훈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며, 만약 (발견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시간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내렸다"면서 북송금 진상규명 작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처리문제도 특검팀의 고민거리다. 아직까지 특검팀은 현대비자금 150억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자금세탁에 총지휘한 김영완씨 등 2명이 미국에 체류중이며, 박지원씨도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쉽게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박씨를 대출에 대한 외압 및 불법송금에 영향을 미친 '직권남용' 혐의로만 구속기소할 것이란 것이 주된 관측이다.

김 특검보는 "뇌물수수에 대한 계좌추적이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진술만 가지고 기소할지 아니면 (여지를 남겨 놓고 검찰로 수사를 넘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다른 기관이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도 23일 현대 비자금 수뢰부분에 대해 "대북송금과 150억 수수의혹 사건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의 행방은 특검의 손을 떠나 검찰이나 제2 특검에 의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송두환 특검팀이 수사 막판에 커다란 파장과 함께 논란을 일으켜놓고, 수사의 결말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특검팀이 밝혀내지 못한 '비자금 150억원' 부분은 정치권의 논쟁을 거쳐 후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그동안 사법처리한 인물들. 사진 위 왼쪽부터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이기호 전 경제수석,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아래 왼쪽부터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특검팀이 그동안 사법처리한 인물들. 사진 위 왼쪽부터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이기호 전 경제수석,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아래 왼쪽부터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북송금' 관련자 최소 범위 내 일괄처리
현재까지 박지원씨 등 6명 사법처리

1차 수사기간 만료 이틀을 앞둔 송두환 특검팀은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괄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어느 정도 규모로 사법처리가 이뤄질 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는 상태.

특검팀이 지금까지 사법처리한 인사들을 되짚어보면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6명을 사법처리(구속 1명·구속기소 2명·불구속기소 3명)했다.

특검팀이 사법처리한 인사 중 최고 핵심인사는 단연코 '박지원'씨. 박씨는 지난 17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18일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현대 측에 40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및 현대 측에서 '150억원 비자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남북경협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 주요 경영진과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핵심 인사들이 공모한 사실을 밝히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구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 10일 산업은행에서 지난 2000년 6월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각각 4000억원, 150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인 이기호씨의 지시로 이근영 당시 산은 총재와 박상배 영업1본부장이 공모하여 대출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이근영씨와 박상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원씨를 긴급체포한 17일 특검팀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산업은행이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각각 4000억원, 1500억원 등 총 55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산은 총재였던 이근영씨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다. / 유창재 기자


<제1신: 23일 오전 10시 40분>

특검팀, 대통령 뜻 유감스럽지만 겸허하게 수용


송두환 특검을 대신해서 김종훈 특검보는 "대통령의 뜻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기로 했다"면서도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 중단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맘을 금할 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보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기간 연장' 반대 의사표명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특검팀은 남은 기간 최선을 대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이라며 "최종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억측이나 논쟁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특검보는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공식적으로 수사 연장 거부에 대해 노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통보 받은 바는 없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본 바로 불승인 또는 수사거부 등으로 단정해서 특검팀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관련한 특검팀의 공식입장.

"여러분들이 다아시다시피 특별검사는 2003년 6월 20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70일간 1차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함을 보고하면서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요구로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별검사는 박지원 전 장관 뇌물수수 혐의의 보완조사와 특별검사법 제2조 4호 소정의 비리의혹사건 등에 대하여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보고,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승인 안한 이상 승인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반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직무가 보장되어야할 특별검사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중단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25일로 수사기간 종료되는 만큼 특별검사는 남은 수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수사결과나 수사기간 연장과 둘러싼 억측이나 논쟁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특검 연장거부는 대통령 정당한 권한”
법학교수들 성명 발표, “민족 화해 저해되는 상황 우려”

국내 법학교수 76명은 23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의 연장을 거부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법학교수들은 “특검수사가 특검법의 진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나아가 민족의 화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또 “이번 특검 정국에서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노력은 거의 포기한 채 특검을 이용한 정치적 이득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단죄 받아야 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법학교수’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는 곽노현, 조국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강만길 상지대 총장, 박형규 목사,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이돈명 변호사 등 각계인사 23명도 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하고 자신의 임무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길 총장 등은 “대북송금 특검은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보낸 세계의 존경과 지지를 우리 스스로가 폄하하는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의 종결을 촉구했다.
/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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