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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욱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못하거나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가 소수로 노조활동이 어려웠던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반노조'가 대구에서도 출범했다.

대구지역 일반노동조합(이하 대구일반노조)는 지난 31일 오후 7시 대구 경북대학교 사회대 강당에서 지역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졌다.

'일반노조'는 정규직 노조 등이 단위 사업장에서부터 노조로 결집해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각종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노조결성과 노조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지역단위로 결성하는 노조.

일반노조는 지금까지 부산, 마산, 창원 등 전국 20여개가 결성돼 있는 상태이며 대구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노동계는 지금까지 IMF 이후 현안으로 떠올랐던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철폐 공대위'나 민주노총 내 미조직 특별위원회 등으로 대응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구일반노조의 결성으로 지역에서도 '노조'의 깃발아래 보다 '튼튼한' 조직력을 갖추고 단체협약 등 각종 노동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이날 출범식에서 축사를 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우달 의장은 "IMF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자을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다"면서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외면 당하는 세상에서 비정규직은 더욱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하지만 이번 일반노조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삶의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출범식에 앞서 창립총회를 통해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의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용역, 하청 등 왜곡돼 있는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임기 동안 당당하게 싸워 나가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대구일반노조는 2일 설립신고서를 대구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일반노조는 앞으로 3인 이상의 사업장 별로 지회 또는 분회를 결성하고, 사정이 여의찮은 사업장의 경우 개인지회 등으로 조직 근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일반노조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노조의 결성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만큼 노조 가입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설립신고를 마치고 나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일반노조는 또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경산, 청도, 칠곡, 고령 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출범식은 2시간 넘게 진행됐고,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임금체불, 산재 등으로 고통겪는 노동자들 오세요"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각종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대구본부내에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현장에서 각종 불이익과 처우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노조를 가지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개소 이후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측의 횡포를 고발하는 노동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불과 산재, 최저임금 위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레미콘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사례들도 접수되고 있다.

노동상담소는 각종 노동상담 외에도 지역의 분기별 노동현황 통계, 알기쉬운 근로법 강좌, 비정규직 문제 등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상담소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월, 화, 목, 금요일 오후 1-6시 사이에 노동상담소를 직접 찾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면 된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현직 노무사들의 전문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노동상담소 : 상담전화 053-56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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