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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에 대한 논란이 인권위의 결정 후에도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NEIS에 대한 전교조의 이의제기에는 문제가 있는 점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NEIS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정보시스템을 교육행정업무에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맥락에서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실 행정업무가 편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휴대폰을 쓰면서 느끼는 것처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당연히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위험(risk)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우선 정보시스템 일반의 문제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갖는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벤처라는 말 자체가 모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에는 모험이 깔려있습니다. 바로 정보기술을 적용할 때 나타날 위험(risk)와 엄청난 이익의 상호 비교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이익이 나타날 때, 그 이익을 받는 사람들과 위험이 실제화 될 때 그 위험부담을 할 사람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이스의 도입으로 당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삼성SDS (재벌이지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행정관리들(교육부, 교육청 그 이하 관료들)입니다. 사실 교사나 학생들 학부모들은 일차적 이익을 보는 집단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누가 피해를 봅니까? 삼성SDS가 피해를 봅니까? 교육관리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동안의 다른 전자정부사업에서 보듯이 정보시스템을 공급한 기업이나 이를 추진한 관료들이 책임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해서 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경우 피해를 직접 보는 사람은 해킹 당한 정보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의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그동안의 성장시대 논리는 이러한 정부가 일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익만 과대포장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이익의 관점에서만 검토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언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NEIS가 이제 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수정을 해야만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를 전교조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전교조가 반대를 하지만 않았으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시스템이라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NEIS가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은 NEIS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이고, NEIS에 돈을 댄 (세금으로) 국민들입니다.

NEIS로 발생할 이익이 이 시스템에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 시스템으로 발생할 모든 비용이나 문제 발생시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것이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틀이 아닐까요?

그동안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NEIS는 과장되게 이익이 생길 것으로 포장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이익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미 생겼습니다. 피땀어린 세금이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꽤 들어가겠지요). 이 문제조차도 그 비용이 공평하게 부담되어져야 하는데, 정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교육관리들은 책임을 안 지고 애꿎은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예금의 경우나 의료보험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예금관련 그리고 4대 보험관련 정보화는 국가권력이 막강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스템들은 특히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전자정부사업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해 당사자는 앞서 말씀드린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부담하게되는 당사자들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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