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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도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 14일 정오까지 교섭일정을 통보하지 않으면 도지사 규탄대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도지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입장’을 발표하고 “도지사가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선 것은 조합원들 앞에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실체를 부정하는 이중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남본부는 또 12일 단체교섭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4일 정오까지 도지사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23일로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병행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도지사 항의방문, 1인 시위, 리본 패용, 현수막 게첨, 투쟁조끼 착용은 물론, 도지사 규탄 집회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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