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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막으로 잘려 나간 수양버들 10그루
반도막으로 잘려 나간 수양버들 10그루 ⓒ 신광재
즉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나주의 첫 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반도막으로 잘려진 나무들을 보았을 때 나주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다.

나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 녹지과 직원들도 "나무를 반도막으로 잘라낸 것은 가지치기보다는 나무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주시유지, 저수지 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잘라 낸 D대의 이 같은 행동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책임 물어야

이처럼 무단으로 시유지 내 나무를 잘라낸 것은 높게 뻗은 가지들을 잘라 내 대학 전경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다 D대에서 98년 공원 조성계획을 나주시에 제출, 2001년 용도 폐지됐다.
농림부 재산, 국유지였던 이 곳 저수지는 이에 따라 재경부 재산으로 넘어가 나주시가 관리하게됐다. 최근 학교 시설지구로 결정되자 D대는 나주시에 지난달 24일 저수지 매입 신청서를 접수했었다.

우연의 일치처럼 이날, 10년 이상 가지치기 한번 안 했던 D대는 "학생들의 눈병을 옮긴다"는 이유로 시유지 나무들을 무단으로 잘라냈다. 나주시에서 매각하기도 전에 시유지 내 재산을 불법으로 손상시킨 것.

그러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 회계과는 "저수지는 관리하고 있지만 나무는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리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녹지과 또한 "저수지 내 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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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에서 역사문화전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심분야는 사회, 정치, 스포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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