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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지난 94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정거배
그 후 76년부터 84년까지의 본격적인 인양작업으로 중국 원나라 무역선에서는 각종 도자기 등 2만점이 넘는 청자와 백자 그리고 석제유물과 동전 등이 건져 올려졌다. 이처럼 신안해저유물 인양작업은 국내 매장 문화재 발굴 가운데 수중발굴의 시초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됐다.

신안해저유물 발굴을 계기로, 지난 81년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이들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를 위해 목포에 보존처리장을 건립하게 된다. 그 뒤 전남 완도해역에서 고려시대 배 한척과 각종 생활용품이 인양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또 지난 96년에는 목포인근 전남 무안 도리포 앞 바다에서 상감청자 등 고려시대 유물이 대량 인양됐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중앙박물관으로부터 대여 전시

신안과 완도 등 해저유물이 지상으로 건져 올려지면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역은 국내 해저유물 발굴지로 주목받게 됐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94년 12월 목포 갓바위 관광지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은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 공개해 관광자원화 한다는데 의미가 컸다.

목포 갓바위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에는 도자기 등 해저유물과 함께 옛날 어촌의 생활상을 소개한 어촌실과 선박의 발전사, 그리고 완도와 신안 바다 밑에서 인양된 고대무역선까지 복원해 놓은 등 모두 4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해양유물전시관이 들어선 목포 갓바위 일대는 향토문화관과 동양화의 대가 허건 남농기념관 등 남도의 문화예술을 엿볼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은 국내 유일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유물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안해저유물 300여점 불과, 전시물 빈약 지적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는 전남 서남해안에서 인양된 문화재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전시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서울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유물을 인양할 당시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귀속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됐고, 목포 유물전시관에 있는 해저유물은 중앙박물관으로부터 1년 단위로 대여받아 전시하고 있다.

신안앞바다에서 인양된 유물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원나라 시대 청자,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신안앞바다에서 인양된 유물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원나라 시대 청자,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 정거배
한마디로 지방에서 발굴된 귀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때문에 연고가 없는 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해저유물의 경우 지난 76년부터 84년까지 도자기 등 2만여점과 금속과 석제유물 2000점 그리고 중국 원나라 무역선 등 많은 수장 유물들이 인양됐다. 그러나 현재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365점에 불과하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한 관계자는 “지난 94년 전시관 개관 당시 서울 중앙박물관에 신안해저 유물 1000여점을 요구했으나, 중앙박물관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300여점만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목포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실 곽유석씨는 “인양된 신안 해저유물 2만여점 가운데 1000여점만 목포에 전시해도 박물관으로 구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지방발굴 문화재 연고지 환원 바람직

그는 또 인양한 신안선에 실렸던 도자기와 연적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려시대 유물 7점 가운데 한 점만 목포전시관에 있을 뿐 나머지는 광주와 서울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 전시된 완도해저유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도자기 등 3만여점이 인양됐으나, 목포유물전시관에는 고작 200여점만 전시되고 있다. 신안과 완도해역에 인양된 해저유물 가운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연고지가 아닌 광주박물관이나 서울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이유는 물론 당시 시설미비 등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이유는 지방에서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해저유물 등 문화재를 보존처리 또는 관리시설이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육지나 바다 할 것 없이 지방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면서 중앙박물관 소유로 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박물관. 대여 폭 확대 방침

그러나 지난 2001년 문화재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관리의 주체를 중앙박물관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외에 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그리고 박물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 이전인 지난 7,80년대 신안과 완도 등 서남해안에서 건져 올린 해저유물을 목포유물전시관으로 옮겨 올 수 없다는 법적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담당자도 “지방 발굴 문화재 연고지 이전은 현행 법규상 어렵다”며 중앙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으로 이미 등록된 문화재를 다시 이전하게 되면 업무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문화관광부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해서 이미 그 전에 중앙박물관 소유로 돼 있었던 신안해저유물 등 문화재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목포의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이미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여규정에 따라 중앙박물관으로부터 극히 제한된 물량을 1년 단위로 대여하는 식으로 전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신광섭 유물관리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면 대여해 주는데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유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여건만 된다면 대여 폭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하고 “문화재가 국유재산인 만큼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느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서남해안 유물 환수운동 펼 계획

한편 목포문화연대준비위 정태관 대표는 “지방분권시대로 가고 있는 만큼 서울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방문화유물은 연고지에 수용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대폭 이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이 시설규모나 인력, 기술면에서 서남해안에서 발굴된 해저유물을 충분히 전시할 수 있어 법규 손질을 통해서라도 되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양유물전시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저유물 환수운동도 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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