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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정통부와 KT등 ISP업체, MS(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정통부와 KT등 ISP업체, MS(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피해자는 있는데 아무도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한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고 처리, 우리는 그런 사고가 또다시 재발하고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최근 10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잘 알고 있다."

'1·25 인터넷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참여연대와 네티즌들이 나섰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에서 갖고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정통부와 KT등 ISP업체, MS(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마이뉴스>와 함께 네티즌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 네티즌 소송참가 운동 ▲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운동 ▲ KT, MS 등의 기업들에 대한 감시운동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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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인터넷대란은 성장에 치중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건으로, '대구지하철참사'나 10년 전의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대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대란을 계기로 ▲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법 제도 마련 ▲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 실질화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확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인터넷 대란의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 정통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KT등 ISP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MS는 제조물(MS SQL서버 2000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결의 백승헌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의 백승헌 변호사 ⓒ 참여연대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백승헌 변호사는 "'1·25인터넷 대란' 발생의 1차적 원인은 `슬래머 웜'의 확산 때문이지만, 2차적 원인은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과 사후대응의 부적절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소프트웨어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보안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를 초고속통신가입자와 일반 이용자, 그리고 PC방 및 쇼핑몰 등의 인터넷 사업체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제기 시점은 다음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인터넷사이트(peoplepower21.org)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2월 18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통해 "인터넷 대란의 원인은 윈도우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슬래머윔'의 공격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이었다"면서도 "일반 이용자들이 보안패치 및 백신업데이트 등을 잘하지 않는 낮은 보안의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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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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