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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28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추진위원으로는 인권위측 8인, 외부인사 9인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인사로는 학계 3인, 법조계 2인, 시민단체 4인이 위촉됐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18가지 차별 항목에 준하여 외국인·장애인·나이·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기간 중 사회의 전 분야에서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학벌·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 5대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큰 틀의 청사진까지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될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행위가 워낙 오랜 관행으로 뿌리 내려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로 봤을 때 법 제정 과정에서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함께 ‘인권’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완성까지는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추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유시춘 상임위원, 정강자, 김덕현 비상임위원, 최영애 사무총장외 8인.

학계: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여성학), 홍훈 연세대 교수(경제학) 등 3인.

법조계: 이찬진 변호사, 이유진 변호사 등 2인.

시민단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해성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박승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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