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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대체: 9일 오후12시20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8일 오후 인수위 회의에서 "공정위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경제1분과(간사 이정우) 보고를 받고 "현정부에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은 9일 오전 감사원에 공정위 특감을 구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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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9일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경제1분과에서 그 동안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인수위 차원의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내용.

- 어제 당선자가 지시했는데 하루동안 발표를 안하고 뒤늦게 한 이유는?
"지시는 어제 했지만 오늘 공식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지난 97년 인수위 시절에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한 의혹, 전자카드와 관련한 의혹 등 네 건에 대해 감사원 측에 구두로 특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측에 확인 결과 인수위 위원장 명의의 요청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감사원 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임 위원장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 이후 당선자가 질책을 했고, 그 질책은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담당 분과인 경제1분과 측에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사했다. 진상조사 결과 인수위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측에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그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 특감 요청의 법적 근거는?
"감사원법 43조1항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직무에 관한 처분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96년에 마련된 감사원 내부규정에 의하면 감사청구제도는 국회, 지방의회, 시민단체, 300인 이상 국민들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 각종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이 정확한 진상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사별 과징금 규모

▲동아일보 62억200만원
▲조선일보 33억9000만원
- 본사 22억8500만원
- 디지털조선일보 10억5000만원
- 스포츠조선 5500만원
▲한국일보 16억500만원
▲국민일보 15억3700만원
- 본사 14억1100만원
- 국민일보판매 1억2600만원
▲SBS 15억1300만원
▲중앙일보 14억원
▲MBC 12억9800만원
▲KBS 10억8300만원
▲대한매일 1억4000만원
▲경향신문 3600만원
- 미디어칸 3300만원
- 본사 300만원
▲세계일보 3600만원
▲한겨레 1500만원
감사원은 인수위의 공식적인 감사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공정위를 상대로 경위파악을 한 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www.ftc.go.kr)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해 산하 공무원들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이하 공정위 지부, www.afo.or.kr)는 9일 성명을 발표해 "네티즌을 포함한 언론 및 사회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시장경제체제의 질서유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래를 위해 명확한 해명 또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지부는 "(위원회에서) 만약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명이 되지 않는 의결이라면 공정위 위원장과 의결에 관여한 위원들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공정위 지부가 9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 언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였던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하였다. 의결서에 따르면 언론사의 특수성(공익성)과 경영악화(2001년 당기 순손실)를 고려하여 취소하였다고 하나 네티즌을 포함한 언론 및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시장경제체제의 질서유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래를 위해 명확한 해명 또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부(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2.1.8. 12:00 현재 이 과징금 취소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답변하였으며(적절한 조치였다는 2%, 기타 16%), 자유게시판[나도한마디]에는 취소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글과 심지어는 번복해야 한다는 글까지 게시되어 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위원회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도 있음).

많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의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앞으로의 법적용 방향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위원회 조직내부의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만약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명이 되지 않는 의결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존재가치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의결에 관여한 위원들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 !!!!!
노동3권 쟁취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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