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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연
대전유권자연대는 12일 한나라당 이원범 자문위의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률(2002.3.7 법률 제 6663호 선거관리위원회)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전유권자연대는 오전 11시 대전 중구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 의장에 발언에 대해 엄중규제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구 선관위 이용훈 사무국장은 "고발장을 접수했으니 일단 검찰로 보내질 것"이라며 "선관위 내에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공명선거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확대당직자 회의라도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을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되지만, 구두로 한 경우에는 명확한 법규정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법률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유권자연대는 또 "지난 10일 진행된 한나라당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 회의 현장에 상당수의 선거감시요원을 투입했는데도 이를 적발, 제지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가 일상적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힘있는 정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선관위 홍석구 관리계장은 "확대당직자회의는 정당 내부행사인 관계로 선관위 관계자의 출입을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의 출입 저지로 7~8명의 선거감시요원이 회의장내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계장은 이어 "정당 내부행사이기는 하지만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대전시지부 이순식 사무처장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당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 젊은유권자연대는 13일 오전 11시, 이와 관련 한나라당 대전선대위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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