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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통행료 할인니 결정된 창원터널 전경.
내년 2월 1일부터 통행료 할인니 결정된 창원터널 전경. ⓒ 경남도민일보
이에 따라 지난 99년 8월부터 출·퇴근 차량에 20% 할인을 적용해오던 창원~진해 안민터널은 할인폭이 50%로 조정되고, 창원터널은 새롭게 50% 정기할인권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40장 묶음 단위로 정기할인권을 판매해 유효기간 40일 이내에 사용토록 하며, 모자랄 경우 언제든지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0일간 터널을 40회 이상 출입하는 차량 가운데 △대형차(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t이상~12t 미만 화물차)는 현행 1500원에서 750원으로 △소형차(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할인된다. 또 800cc미만 경차는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하루평균 통과차량 7만6000여대(창원 5만6000대·안민 2만대) 중 30%인 2만3000여대 가량이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객의 1년 통행료를 60만원으로 볼 경우 3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창원터널 요금부스를 내년 3월까지 현행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려 출·퇴근시간의 정체현상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이번 할인조치로 인해 창원터널 인수대금 상환이 약 2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 수입과 터널 인수대금 차입금 상환기간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통행량 증가로 할인에 따른 부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며 “전체 통행차량에 대해 일괄 할인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그럴 경우 차입금 조기상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출퇴근 차량으로 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급쟁이 ‘다윗 전사’들이 ‘골리앗’ 고집 꺽었다

“그 많은 시민단체도 전혀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완고했던 경남도의 고집을 꺾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인터넷 경남도청 ‘열린도지사실’에 창원터널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온 한 시민은 마침내 통행료 할인요구가 관철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기쁨을 표현했다.

그의 말처럼 경남도가 당초 ‘인하 불가’ 방침에서 ‘출퇴근 차량 50% 할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는 네티즌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운동방식처럼 많은 인원을 동원해 시위를 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등 조직적인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끈질기게 논리적인 당위성을 제시해온 게 주효했다는 것이다.

특히 배병근이라는 네티즌은 부산의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백양터널·수정산터널과 창원터널의 요금 및 일일통행량·총길이·준공일·공사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분석한 자료를 올리기도 했다.

김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고 밝힌 배병근씨는 “도지사께서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비 회수를 위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첨부한 부산의 유료터널 요금표와 비교를 해본 후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봐 달라” 고 말했다.

논란 당시 경남도민일보 권범철 기자의 만평.
논란 당시 경남도민일보 권범철 기자의 만평. ⓒ 권범철
배씨 외에도 지금까지 창원·안민터널과 관련해 ‘열린도지사실’에 민원을 올린 시민은 줄잡아 60여명. 이들 시민은 김혁규 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영행정’을 겨냥,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경영행정이냐”는 논리를 들이대며 경남도를 곤혹스럽게 했다.

또 <경남도민일보>가 통행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지난 10월 15일 창원대 하문식 교수는 “단지 (경남도가) 장유·창원 통행도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싸다면 이는 도지사의 횡포이고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하 교수는 특히 비싼 요금을 통해 징수기간을 줄이겠다는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현재 창원터널을 이용하는 세대(generation)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용할 세대들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거래”라면서 “SK건설 인수대금의 조기상환에 집착하는 도지사는 현재 세대를 홀대하고 미래 세대를 우대하는 차별정책을 사용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모든 터널의 통행료는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되는 것이 원칙이며, 네티즌의 항의가 많은 것은 이 법칙을 실현하려는 사회적·경제적 힘, 그리고 시장의 힘(market force)으로 보아야 하며, 도지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네티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공박이 잇따르면서 경남도의 ‘인하 불가’논리는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시장논리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김해와 진해출신 도의원들이 민원인들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김정권(김해2) 의원은 “경남도가 끝까지 요금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 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통행료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용상(김해2) 의원과 김종률(진해1)·배종량(진해2) 의원 등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경남도는 통행료 할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차입금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마침내 공식 할인방침을 발표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장유 주민들 중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봉급생활자들이 많은데다, 이들에게 연간 60만~72만원의 통행료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김혁규 지사의 판단이 많이 작용했다”며 “장유면민이나 창원시민이나 모두 우리 경남도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출퇴근 차량 50% 할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식 발표가 다소 늦어진 데 대해서도 “통행량 증가추이와 수입·차입금 상환 기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할인 조치는 2003년 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되며,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제4조 7항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차량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조례개정 절차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김정권 부의장은 “기본적으로는 전면 무료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남도가 전향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배려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덧붙이는 글 | 경남도민일보(http://dominilbo.com)와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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