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이하 중앙선관위)가 대선 주자들의 인터넷 광고 게재와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과 함께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당에 줄을 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 조사과(과장 문상부)는 최근 각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민주당 노무현 후보 관련 배너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다음' 등 6개 사이트에 대해 광고 게재중지 요청을 했다. 이후 이들 사이트에서 이 배너광고가 모두 빠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27일부터 디지털조선, 한겨레 등 11개 인터넷 사이트에 개재를 시작한 이회창 후보 관련 배너광고는 아직까지 그대로 실려 있는 실정이다. 선관위측은 이들 사이트에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나 사이트 담당자들은 어떤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해 문제가 된 배너광고는 'www.knowhow.co.kr, www.TVRoh.com, www.RadioRoh.com' 등이며, 다음,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스포츠조선, 팥쥐닷컴, 머니투데이 등 6곳에 실렸다.

또 한나라당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있는 배너광고는 'www.hannara.or.kr, www.ilovechang.co.kr 등이며, 다음, 연합뉴스, 디지털조선, 조인스닷컴, 아줌마닷컴, 프레시안, 이데일리, 한겨레, 마이클럽, 팥쥐닷컴, 아이러브스쿨 등 총 11곳에 실렸다. 이 가운데 프레시안, 연합뉴스, 아줌마닷컴 등에는 아직까지도 이 배너광고가 그대로 실려 있다.

중앙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민주당(사진 상단 두개), 한나라당 관련 배너 광고(사진 하단 2개)
중앙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민주당(사진 상단 두개), 한나라당 관련 배너 광고(사진 하단 2개)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본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있는 배너광고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민주당 사이버 홍보팀의 천호선 실장은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현재 일체의 모든 배너광고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법을 억지로 적용하려는 중앙선관위의 경직성과 인터넷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비난했다.

천 실장은 또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선거법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이 같은 법적용은 저비용 고효율 선거를 주장하는 선관위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미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에 줄을 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중앙선관위의 법적용"

중앙선관위가 각 인터넷 사이트에 걸려 있는 민주당의 배너광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약칭 선거법) 제93조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저지하고 나선 바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사무실이 있는 대우빌딩 앞에 걸려 있는 선관위 현수막
<오마이뉴스>가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저지하고 나선 바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사무실이 있는 대우빌딩 앞에 걸려 있는 선관위 현수막 ⓒ 오아이뉴스 권우성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법'의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장소의 접근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컴퓨터 통신상의 특정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즉 직접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의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 배너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이 민주당 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현재 일체의 모든 배너광고는 안 되며 만약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URL 이외의 어떤 디자인, 설명, 상징물도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 광고는 27일 파악했으며, 자체조사 결과 광고하는 곳은 11곳에 이른다"면서 "지난 28일 한나라당 광고가 걸려 있는 곳에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 "민주당 광고는 1주일 이상 걸려 있었는데 한나라당 광고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오늘까지 해야 나흘째인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반면 29일 오후 현재까지 한나라당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모 사이트 광고팀장은 "한나라당 광고는 27일부터 게재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 광고와 한나라당 광고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민주당 광고만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