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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삭발투쟁을 단행한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총력투쟁 총단결로 정부입법안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7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삭발투쟁을 단행한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총력투쟁 총단결로 정부입법안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석희열
공무원노조의 환영논평과는 달리 정부는 의원입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노조 가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안' 폐기 청원서를 25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한마디로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노동권 억압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수차에 걸친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자치부가 독단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의 반대서명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의 부당성과 헌법 위반을 제기했음에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잘못된 법안"이라고 폐기 청원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내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의 비민주성과 부당성을 올바로 지적하고 정부안을 폐기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국회에서조차 비민주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이 통과된다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7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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