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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전국 간부결의대회
17일 오후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전국 간부결의대회 ⓒ 석희열
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인권 유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15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7일에는 일방적인 입법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력으로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입법을 추진하면서 당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나 권고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조합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90만 공무원을 또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옭아매려는 치졸한 음모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6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는 1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입법안 저지와 대정부교섭 쟁취 및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이 종묘공원 집회를 봉쇄하자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이 종묘공원 집회를 봉쇄하자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가 참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전부터 집회장소 주변을 에워싸며 원천봉쇄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신고한 종묘공원 집회마저 같은 이유를 들어 봉쇄했다.

경찰의 이같은 과잉대응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한 간부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부당한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및결사의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불허한 것도 모자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행진을 경찰이 가로막고 폭력을 휘둘러 수십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다치고 1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흥분했다.

그는 또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한 종묘공원 집회마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집회장소로 들어가려는 공무원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 시간 동안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한 조합원이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명동성당 앞)
공무원노조 한 조합원이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명동성당 앞) ⓒ 석희열
특히 어제 오후부터 공무원노조와 경찰의 쫓고 쫓기는 게릴라식 대치를 거듭한 끝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평화집회를 마치고 밤 8시 30분경 성당을 빠져나가던 공무원들을 경찰 기동대가 곤봉과 방패을 휘둘러 10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와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의 공개 사과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연행 공무원 전원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정리집회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정리집회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 석희열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달 26일 오후 본부결의대회와 28일 정부입법안 저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조합법의 입법에 대해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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