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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217만5000명에게 올 정기분 종합토지세 총 4771억원을 각 자치구별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시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에는 5%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일자로 부과대상 217만5천명에게 종토세 고지서를 송달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LG, 삼성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내 모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종토세 부과액은 모두 4771억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4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구 497억원, 서초구 442억원, 송파구 344억원 등의 순이었다.

도봉구는 64억원으로 강남구의 7.3%에 불과한 가장 적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천구 78억원, 중랑구 80억원, 강북구 8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 중 시내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땅은 중구 명동 2가 33의 2 우리은행 명동지점으로 평당 1억1천8만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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