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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축한  진도군 청사
최근에 신축한 진도군 청사 ⓒ 김문호
시행한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책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는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각시·군에 통보했다.

정부가 마련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감사청구인수를 300명선에서 추진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전남도 의견에 따라 하향조정된 200인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개정을 준비중인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해남군과 구례(300인. 개정하지 않음)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권고 안대로 한결같이 200명으로 조정할 계획이어서 아직도 소신 없는 눈치보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한 시민단체가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춰줄 것을 진도군에 요구했으나 청구인수의 하향조정은 지나친 감사청구 남발이 우려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 조정일, 이하 진사련)는 지난 7월 29일 진도군이 입법예고한 청구인수 200인을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100인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진도군은 청구인의 숫자를 낮출 경우 주민대표성과 감사청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거절당했다.

진사련 정책실은 "진도군의 태도는 주민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권고한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면서 "농촌의 고령인구를 감안하면 실제로 관내 경제활동인구는 1만5000여명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해남군의 경우는 감사청구인수를 처음부터 파격적으로 50인으로 정했다. 그렇지만 감사청구 남발 등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99년 3월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통과됐으나 감사청구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해남군청 관계자의 답변이었다.

진도군 의회건물
진도군 의회건물 ⓒ 김문호
결국 진도군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주민참여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같이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개정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이라는 것.

이런 결과에 따라 이제 공은 진도군 의회로 넘어갔다. 진도군은 현재 개원 중인 정기회에 주민감사청구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군민들의 참여도를 고려한 100인으로 조정하느냐 아니면 군이 낸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의원들의 선택에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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