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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 ⓒ 임경환
사례 1 = 충북 괴산군 증평읍에서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아무개(61)씨는 최근 불어닥친 태풍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받을 가망성은 거의 없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량이 총수확량의 3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농협 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올해 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신씨는 보험에 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두 번 다시 농협에서 추천하는 어떤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협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사례 2 = 신씨와 같은 지역에서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이아무개(52)씨는 이번 태풍으로 총경작지의 70%(피해액 약 32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유는 이번 태풍 기간에 측정한 증평 지역의 최대풍속(5.2m/sec)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풍속(14m/sec)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씨는 "사라호 태풍 이후 가장 센 태풍이 지나갔는데, 이번 태풍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내 평생 보상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며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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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주겠다고 만든 농협의 야심찬 작품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막상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농협이 자사 이익을 위해 농민들의 '흙 묻은 돈'을 이용하려 한다"는 농민들의 원성만 높아졌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일 년에 한두 번씩 불어닥치는 태풍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겠지'하는 농민들의 기대가 턱없이 높은 피해보상조건으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대풍속 14m/sec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이 20m/sec 이상'
'총수확량의 15~30% 이상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


왜 최대풍속 14m/sec 이상인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되는 최대풍속 14m/sec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sec는 폭풍주의보 발효 기준과 동일하다. 폭풍주의보는 평균최대풍속이 14m/s이상이고 이러한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순간 최대풍속이 20m/s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으로 폭풍주의보 발효 기준을 사용한 것은 우리보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먼저 실시된 일본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m/sec 정도의 바람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보퍼트 풍력계급에 의하면 14m/sec 정도의 바람이 불면 나무가 전부 흔들리고 걷기가 곤란할 정도라고 한다. / 임경환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 농민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해 보상금을 받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 25개 충북 지역 가운데 '최대풍속 14m/sec 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sec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 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과수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아무리 큰 피해를 입어도 현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피해액수가 총 수확량의 3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의 30%를 제하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수는 많지 않다. 가령 총 경작지의 50%가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30%는 제하고 20%의 피해액만 보상해준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에 미달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했던 보험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농협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다.

작년부터 농협이 시판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안내책자엔 '자연재해, 이제 안심하세요'라는 문귀가 적혀 있다.
작년부터 농협이 시판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안내책자엔 '자연재해, 이제 안심하세요'라는 문귀가 적혀 있다. ⓒ 임경환
증평에서 과수농가를 하고 있는 농민들은 하나같이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이 대다수였다. "내가 낸 돈을 못 찾아먹을 것이 뻔한데 가입해서 뭐 하냐"는 것이 그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농민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을 권유했던 한 농협 직원도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실성이 없다"며 "처음에 농민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서 가입을 권유했는데 후회가 된다"고 털어놨다.

실제 보험 가입자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21.8%(1만8614가구)에 지나지 않으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가입자 면적은 18.3%에 불과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들의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농협중앙회의 인식은 안이했다. 농협 관계자는 "50년이 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아직 보험 가입률이 25.6%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실시한 지 2년도 채 안 됐지만 21.8%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며 사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농민들이 아직 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일시불로 많은 돈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 떨어진 과일은 피해보상기준에 미달돼 보상도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떨어진 과일은 피해보상기준에 미달돼 보상도 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 임경환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단 1%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상해줘야 보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단 1%의 재해를 입은 농가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피해를 입은 모든 가구에 방문해 손해평가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대답했다. 결국 손해평가조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구에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농협관계자의 입장을 전해들은 신씨는 기자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농협이 재해보험 상품을 내 놓은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 농민을 도와주자고 만들었으면 최소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 다른 보험사처럼 이런 저런 조건 붙여서 보상금 안 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번에 불어닥친 큰 태풍에도 재해보험이 쓸모가 없다면 아마 농민들은 내년에 보험 안 들려고 할 거야. 빨리 약관이 개정돼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됐으면 좋겠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제도는 농민들(특히 과수 농가)이 태풍이나 우박 등의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판매 개시한 것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작년에는 총 8204가구가 가입해 54억 8400만원을 거둬들여 13억 8000만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했다.

시행 초기에는 사과와 배를 주로 생산하는 전국 40여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시판했다. 그후 1년이 지나 사과와 배 이외에 포도, 귤, 단감, 복숭아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의 과일 총 금액(가입금액)에 위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그 가운데 정부가 59%를 지원해 주고 농민이 41%를 지불한다. 보험료는 지역마다 재해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 임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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