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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남해안 적조방제에 최근 7년간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같은 기간 양식장 피해만 7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조방제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95년도 피해액을 합치면 최근 8년간 양식업 피해만 무려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적조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 기자는 현재의 적조현황과 피해상황을 비롯해 최근 7~8년간 이뤄진 적조방제사업과 피해 및 복구비 지원내역 등을 분석하고 적조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적조방제 신기술에 예찰용 헬기까지 동원해도...

'제3의 식량보고' 혹은 '미래의 식량창고'라 불리는 바다를 '붉은 색 죽음의 바다'로 황폐화시키는 적조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일 가량 빠른 지난 2일 발생해 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번 적조로 지난 25일 하루만 통영 사량도 지역에서 우럭 1만여마리가 폐사해 660만원 이상의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10억원 가량의 수산피해가 발생했다.

적조피해가 계속 확산되자 도는 지난 21일을 '적조 일제방제의 날'로 정해 통영과 사천 및 거제시, 남해와 고성군 등 해당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방제작업에 나서는 등 적조방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적조가 경남 해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뒤부터 지난 25일 현재까지 적조방제에 2700여명의 인원과 7300여척의 선박이 투입돼 6만여톤의 황토가 살포됐으며, 임대한 항공예찰용 헬기까지 동원됐다.

특히 이번 적조방제에는 도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해황토살포기를 관리위임 형식으로 이관받아 방제활동에 활용,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황토살포는 전해수와 황토를 섞어 황토살포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는 적조방제 신기술로, 지난 7월 24일 진해 행암해역에서 시연회를 가진 바 있다.

방제사업비·인력·장비 모두 증가세

적조방제를 위한 이 같은 노력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적조피해가 해를 거듭하자, 일부에서는 적조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청난 예산과 인원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가 적조방제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황토구입 및 살포 등 방제사업비에 올 예산 16억2천만원을 합치면 경남에서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거나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6년에는 각각 3억6천만원씩의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7억2천만원에 불과하던 방제사업비가 지난해에는 국비 8억500만원을 비롯해 도비 7억4100만원과 시·군비 5억6400만원 등 총21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방제사업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제인원과 동원선박도 적조규모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으나 96년 8156명 4988척에서 2001년 1만4820명 7169척으로 증가됐다. 게다가 지난 99년부터 황토살포기 5대, 2000년부터 적조제거기 4대와 적조경보기 3대, 올해부터 전해황토살포기가 선을 보이는 등 각종 방제기기와 신기술 투입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액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복구비 지원 지난해만 72억 규모

지난 2000년 적조로 인한 양식업 피해는 2억5500만원으로, 방제활동이 시작된 96년도 피해액 4억1200만원에 비해 1억5천만원 가량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불과 35일간의 적조 발생으로 무려 61억83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면서 적조방제 활동의 효율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복구비 지원도 간과할 수 없는 규모다. 지난해 지원복구비는 72억5800만원이다. 피해액보다 지원복구비가 많은 것은 학자금과 양식장 철거비 지원 등 부대비용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3억6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지난 97년의 경우도 1억72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4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96년과 9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98년, 2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99년, 2억5500만원의 피해액이 집계된 2000년에는 복구비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자체별 피해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양식어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맡아하는 실정이다.

적조방제 '밑 빠진 독'...근본대책 시급

이처럼 적조방제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인력, 장비가 투입되지만 현재로서는 황토를 이용한 방제활동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방제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 95년의 경우 양식장 피해규모는 무려 308억2천만원에 달했다. 173억2500만원의 복구비도 지원됐다. 방제활동 기간의 피해액이나 복구지원비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규모다.

그런데 남해안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적조와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가 해저생태계를 파괴하는 '2차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학설이 제기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 7년여간의 방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적조가 거듭되자 황토방제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96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의 황토구입 및 살포비용 100억원대, 95년부터 8년간의 총 피해규모 384억원에 복구지원비 247억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이 같은 여론 형성에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다오염원 차단·적조예방기구 구성" 촉구

'바다죽음의 전령사' 적조는 일단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방제용 황토가 살포되지만 적조 균 밀도나 확산시간을 완화하는 것 이상의 기대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적조발생 원인이 되는 바다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제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을 바다오염의 주범인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정화시키는 시설확충에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각종 오염물의 해상불법투기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양식장에서의 먹이조절 등 바다수질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과 하천오염 예방과 정화활동이 병행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당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환경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조예방을 위한 비상설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리뉴스(www.ur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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