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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은 주한미군 2사단에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 행위와 관련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보냈다고 8월 16일 발표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주한미군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 6월 26일 주한미군 제2사단 앞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취재 도중 미군 영내에 들어갔다가 체포·구금되는 과정에서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이모씨와 한모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제2사단은 이 진정사건에 대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를 두 차례(1차: 7월 8일, 2차: 7월 18일)나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에 대해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인원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제2사단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했다"면서 "그러나 주한미군 제2사단은 기한인 8월 9일까지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권을 위임 받은 주한미군도 그 위임범위 안에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 관련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주한미군이 부대 및 시설 내에서 경찰권을 우리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한미군 제2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부기한인 9월 17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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