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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골프장 예정부지 내에서 출토된 유적
ⓒ 심규상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 군 골프장 예정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이 다량 출토됐는데도 육군본부가 문화재 발굴지역 내 골프장 건설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역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원장 박용진)은 지난 달 30일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 군사시설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자운동과 추목동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와 수혈유구 1기, 지석묘 1기, 석관묘 6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등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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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대 골프장 건립 백지화 시위



문화재가 발견된 자운대 지역은 육군본부의 골프장(체력단련장) 건설예정지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환경 및 문화재 파괴 등을 들어 반발해온 곳이다.

▲ 석관묘 6기에서는 요대장식과 연질토기, 관고리, 관정 등이 출토됐다.
ⓒ 심규상
현장설명회에서 참석한 조사위원 등은 발견된 지석묘와 석관묘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우선 현장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유적에 대해서도 발굴 결과에 따라 추후 보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은 문화재 발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영관급 이상 고급장교들의 체력과 비상시 소집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체력단련 종목이 골프라고 판단되며 환경 및 문화재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육본이 문화재 발굴지역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를 계기로 자운대 골프장 건립계획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 원삼국시대 주거지로 추정되고 있다.
ⓒ 심규상
공동대책위는 또 '문화재가 발굴된 점을 떠나서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시민정서 등을 전반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향후 육군본부와 국방부앞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자운대 골프장 예정부지 중 일부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었지만 지형상 예정부지 전역에 걸쳐 다량의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 해 6월 자운대 일대 7만2천여평(9홀, 사업비 157억원)을 골프장 부지로 확정짓고 지난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골프장 시설 결정 요청의 건을 상정, 반려되자 재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자운대 골프장 건립과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대전시장의 결정고시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간인 상대 돈벌이하면서 비영리 시설 ?
'군인복지기금' 주 수입원은 골프장 수입

▲ 지난 3월 말, 자운대 군 부대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육군본부가 민간인에게 군 골프장을 개방해 금전적인 큰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체력단련장인 비영리시설로 인가 받아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영리목적의 공공체육시설과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육본은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을 체력단련장이라는 명분하에 비영리목적의 공공체육시설인 직장체육시설로 인가 받았다. 이처럼 비영리 시설로 구분되면 시설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세를 내지 않는 등 사실상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육본이 현재 운영중인 계룡대 군 골프장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전체수익금의 70-80%)을 시민들로부터 얻고 있다. 이용객들이 일부 장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일반 민간인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겉으로는 비영리 목적의 직장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며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고 시설기준 등의 제한은 물론 수익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시민단체는 이같은 편법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군인복지기금'을 꼽고 있다. 군의 생활안정과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군인복지기금'의 주 재원이 '9홀 이상의 군 골프장 운영 수익금'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군인복지기금법에는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금은 체육시설 등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군 골프장 건립 및 운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다시 그 돈으로 군 골프장을 건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는 군 골프장건립을 정당화한 군인복지기금법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한편 군 골프장의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군인복지기금법 개정 촉구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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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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