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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의 현실에서 부적절한 보험담보 조건이고, 비싼 보험료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질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내 수많은 보험상품중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모두가 꺼리는 상품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이 대리운전자 보험이다.

더군다나 대리운전자보험은 혜택은 별로 없고 오히려 서로간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킨 채 피해는 이용하는 고객으로 돌아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에 대리운전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2군데이다. 그런데 S화재는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있으며, 또 다른 S화재는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안될뿐더러 보험처리 후 업체에 돌아가는 비용 역시 과다한 실정이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경남지역의 150여개 업체중에서 30여개 업체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는 비싼 보험료와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와 대리운전자 보험의 모순점을 실례를 들어보면서 내용별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김모(37.창원시 명서동)씨는 지난 7월초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날 술이 좀 취한 관계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이다.대리운전기사(피보험자)가 김씨를 탑승 시키고 대리운전중 신호대리중인 타차(피해차량)를 추돌했다.

김씨의 차(고객차량, 대리운전차량)와 타차과 파손되어 자차(대리운전차량)의 정비견적이 340만원, 타차(피해차량)의 견적이 200만원이 산출됐다. 또 대리운전기사, 차주가 각각 진단 3주의 의사진단을 받고 타차(피해차량)의 운전자가 3주의 의사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별 생각없이 이용한 대리운전이지만 막상 사고 발생시 복잡하게 얽힌 법률관계에 더욱더 곤혹스러워 했다.

1. 대리운전차량(고객차량)의 경우
대리운전자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200만원이 한정이다. 결국 차량수리비용이 340만원이 나왔으나, 보험한도가입액이 200만원이라 나머지 140만원은 차주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부분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업주가 연 1천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나머지 140만원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법적분쟁으로 커져 대리운전 기사가 벌금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자차의 한도를 200만원이상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현재 고객차량의 종류를 볼 때 대부분 중형급이상이라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2. 타차 보상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타차보상은 한도액 2000만원이라 일반 차량보험과 동일하다.

3. 타차량의 운전자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은 가입이 안된다. 그러므로 진단 3주의 부상을 입은 상대방은 사고발생시 고객차량(대리운전차량)의 책임보험이 우선적으로 적부되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차량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나 유료로 대리운전을 하는 고객은 자기차량의 보험으로 보험료 수가인상을 이유를 들어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도 우선적으로 응급 치료가 되지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4. 자차의 운전기사
각각 3주의 진단은 받은 운전기사는 자기신체사고로 처리되어 부상 15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 그러나 심각한 장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없어 현재 업체에서는 개별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자차의 차주
대리운전자 보험에선 대인으로 간주하고, 타차 운전자와 같이 대인으로 보상이 되므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보상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에서 입은 부상이므로 책임보험에서도 보험 적부가 되질 않아 책임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한도금액을 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만일, 차주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시 현행 책임보험 한도 8000만원을 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는 1천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업주부담으로 돌아오는 금액 때문에 회사의 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로 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보험초과 분에 대해서도 모 보험회의의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을 동승자 감액비율에서 호위동승자라 하여 그 보상금을 50%삭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사고발생시 차주의 차량과 차주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며, 대리운전 업체 역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6. 해결방안의 모색
현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업체가 현행의 요금체계로 일정한 수입에 이중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실정이다. 결국 업체의 수입은 직원의 임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면 항상 적자가 누적되는게 현실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즉 일반인들에게 돌아온다.

더군다나 현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의 현실에서 부적절한 보험담보조건이고 비싼 보험료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질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업계나 업체에선 유료주차장 관리인들이 주로 가입하게 되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을 적용해 주거나 현행 대리운전자보험 제도를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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