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정세연
지난 15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죽암(하)휴게소 김 아무개씨 등 5명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 박씨에 대한 징계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성희롱 이중피해여성 김씨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노동사무소 재조사 결과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부가 재조사를 통하여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늦게나마 당연한 일"이라며 입장을 정리했다.


관련
기사
성희롱 피해여성 오히려 구속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죽암(하)휴게소 성희롱 사건 '성희롱 인정 및 시정조치'에 대한 성명을 발표,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게 된 데에는 노동부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당주의 수사와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죽암(하)휴게소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얽혀있던 진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면서 양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 노동부 판결을 핑계로 사실상 박씨를 비호했던 죽암(하)휴게소 및 (주)계룡산업은 사용주로서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암(하)휴게소 노조관계자는 "박씨는 회사의 비호 아래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며, 회사의 방관 속에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자행해왔던 인물"이라 표현하면서 "정작 구속될 사람은 김씨가 아닌 박씨"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15일 석방 이후 가해자 박씨의 징계처리가 있기까지 휴직으로 처리되었고, 죽암(하)휴게소는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해자 박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아직 완전히 씻지는 못한 듯 했지만 "빨리 이겨내고 일어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향후 죽암(하)휴게소 성희롱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1차 조사 당시 사건을 왜곡시킨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