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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씨
김홍업 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종빈 검사장)는 10일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53·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홍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는 열린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만 기획관은 "김홍업씨는 지난 99년 4월경 성원건설 화의와 관련해 모두 25억8000만원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를 범했다"면서 "또 지난 98년 현대그룹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원, 삼성에서 5억원을 받는 등 모두 22억원을 지급받아 과세신고도 하지 않고 포탈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김홍업씨는 주변 사람들과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을 받으면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수수했으며,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이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업씨가 대기업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지난 98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으로부터 13차례 16억원, 98년 3월 삼보판지로부터 1억원, 99년 12월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 등 모두 2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여세 5억8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홍업씨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의 돈거래 의혹에 대해 "그 동안 홍업씨 자금계좌 추적에 의하면 6차례 관련계좌로 모두 6차례 7200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중 홍업씨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난 99년 1월14일 600만원, 2000년 6월12일 300만원, 2001년 2월28일 1천만원 등 총 1900만원의 돈을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신건 현 국정원장으로부터 2001년 5월10일 수십만원, 2001년 5월21일 800여만원 등을 용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전·현 국정원장에게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돈으로 내 돈을 준 것이다"라며 "개인 비용을 국정원 내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2월경 국정원(당시 엄익준 원장)이 아태재단을 통해 H통신에 폭발 실험을 용역으로 주고 연구결과 자료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수표를 확인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은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하나라고 밝혔으며, 엄익준 당시 국정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매듭지었다.

현재 홍업씨 계좌의 예금 잔금은 8억5000만원이며, 재산은 45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검찰 감찰부는 오늘(10일) 아침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비밀 유지 위반 및 고위공직자로서 정치 실세와 연락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당분간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홍업씨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특검에서 넘어온 사안 외에 제기되는 의혹을 해결하고 기소 후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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