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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두 곳을 세제 지원이 되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려던 법 개정안이 결국 여론에 밀려 취소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다른 시민단체들이 '두 곳만 시민단체냐' '왜 두 곳만 지원하느냐'며 반발하고,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우리만 지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 2월 임의단체인 이들 두 단체가 법인형태는 아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으나 다른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었다.

시행규칙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임의단체인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바꾸고, 주무 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현행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게 됐다.

한편 재경부가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를 오는 2007년 말까지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민추협의 경우 지난 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국회 사무총장이 공익법인 지정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 인가한 사항이라 정부로서도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특별히 제한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특정 정치색이나 관변단체의 성격이 짙은 사회단체들이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익성에 걸맞는 '투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Tax New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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