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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자치단체가 농공단지 공장부지를 재분양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 당국이 업체 심사과정에서 관련규정대로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했던 행정절차를 중도에 생략한 채 업체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남 목포시는 지난 3월 8일 산정농공단지 공장부지 1필지(2426평 분양가 3억700만원. 목포시 연산동 1236-1)에 대해 심사를 거친 뒤 신청한 4개 업체 가운데 H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성검토 생략 '화근'

그러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혜성철강은 지난 3월 11일 목포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계부처 지침을 무시한 불공정 분양이라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농공단지 분양을 둘러싸고 불공정 특혜시비로까지 번지게 된 과정은 이렇다.

목포 산정농공단지는 91년 완공됐으며 현재 50여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이번에 분양한 공장 부지는 지난 99년 기존 입주업체의 부도발생으로 비어있는 곳이다.

2001년 말까지 채권단 소송 등 법적으로 복잡했던 과정을 정리한 목포시는 올초 이 부지를 재분양하기로 방침을 세운다. 그러자 분양공고도 하기 전부터 문제의 공장부지를 따내기 위해 목포시를 상대로 한 압력과 로비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압력과 로비 치열'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지난 2월초 분양공고를 내자 모두 4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가는 입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성원가와 자치단체 기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액 등을 감안해 이미 결정돼 있다.

입주 신청업체를 선정하는 평가 순위는 지역내 소재 제조업체 가운데 벤처기업이 우선권이 주어지게 됐다.

지난 2월 23일 신청을 마감한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개 업체 가운데 H업체와 혜성철강을 우선 순위자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혜성철강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의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목포시에 지난 2월 분양신청 접수를 마친 뒤 담당부서 책임자가 1차심사도 실시하지 않은 시점인데도 "혜성철강은 기존에 입주해 있어서 어렵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다른 신청업체에 비해 자본금이나 기술보유수준 등 평가항목에서 앞서고 있다는 판단한 혜성철강 관계자에 입장에서는 심사초반부터 불공정하다고 판단, 결국 목포시장과 부시장까지 찾아가 면담까지 하게 된다. 그 후 혜성철강처럼 기존 농공단지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자격을 줄 수 없다는 시 담당부서 관계자의 발언은 결국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

담당공무원 언행 의혹 불러

그래서 혜성철강 관계자는 목포시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특정업체에 분양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다.

지난 3월 8일 있었던 사업설명회 자리에서도 설명시간을 충분한 사업설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심사위원 가운데 일부 인사가 평가항목과 관계가 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등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목포시가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한 신청업체의 사업성 검토를 중간에 생략한 채 분양업체를 선정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의위원 선정 오해 소지

이에 대해 목포시 역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심사 전에 혜성철강 관계자 앞에서 "선정이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우선 순위로 결정된 H업체와 혜성철강 모두 농공단지에 이미 입주한 업체여서, 신규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닌 시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두 개 업체 모두 실수요자와 성장가능성 등 사업성 분야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이처럼 공정한 절차를 거쳐 H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 스스로 불공정 시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분양신청 업체를 접수한 뒤 심사도 하기전 담당부서 관계자가 근거도 없이 공장부지 보유여부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정업체 낙점의혹'이라는 논란의 불씨를 만든 것이다.

심사과정부터 논란

이와 함께 입주업체 선정심의위원 구성 역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목포시는 부시장를 위원장으로 시 고문변호사와 시의원 2명 그리고 목포대 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9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기술보유수준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목포시의회 모의원은 심사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특정업체를 편드는 발언을 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이번에 특혜분양 시비의 화근이 된 것은 사업성 검토의뢰를 중도에 철회한 대목이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4개 부서가 공동으로 규정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 19조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검토기관은 평가기준을 정해 서면과 현지출장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지난 2월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했었다. 그러나 시는 검토결과가 통보되기도 전인 지난 3월 8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분양업체를 선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미 의뢰했던 사업성 검토를 취소함으로써 의혹을 키우게 된 셈이다.

불공정 시비 목포시 자초

이에 대해 목포시는 H업체와 혜성철강은 이미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관련지침에 규정한 사업성 검토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청서류를 접수할 당시부터 이들 두 업체가 이미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관련지침에 규정된 사업성 검토대상이 아니더라도 선정결과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목포시가 처음에는 의뢰했다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의뢰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인 사실은 행정에 대한 보통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탈락한 혜성철강 관계자는 선정된 H업체보다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재정상태 등 객관적인 면에서도 앞서 있다고 주장하고, 시 당국의 불공정 분양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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