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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백화점 셔틀버스 문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은 전면 중단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도 전국 각 지방대학의 통학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의 돈, 회수권, 교통카드 방식의 요금 과금이 어려워져 운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아예 통학버스 운행자체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변경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3조를 살펴보면,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모든 대학은 통학버스의 운영을 이전처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개별 탑승자인 학생들로부터 회수권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과금을 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면 많은 대학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은 이에 따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마다 대책을 마련하기에 바쁘다. 이전처럼 운행하는 것을 강행하는 학교, 통학버스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학교, 아예 통학버스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는 한 학기 요금을 먼저 선불로 받겠다고 밝혔으나, 학생들은 일정치 않은 이용과 선불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의 경우에는 통학버스 운행 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목포대학교의 경우는 현금탑승만을 금지한 채 회수권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각 학교 게시판에는 재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 중단 및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통학버스에 운영에 대한 방침이 발표되자 각 학교에는 학교측과 총학생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각 학교 행정당국이나 총학생회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통학버스 문제는 대학생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문제이다. 건설교통부의 융통성 없는 시행령 개정과 노선버스운송사업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학생들이다. 통학버스 문제를 경제적 논리가 아닌 공공의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각 대학과 건교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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