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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도주차량 혐의로 10개월의 실형을 마친 노숙자 이모 씨의 압류당한 차량이 분실됐으나 사고경위마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분실된 차량을 배상받기도 어렵게 됐다.

이에 경찰의 관리소홀과 공무수행 중에 벌어진 경찰의 업무과실을 추궁하자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장정호 감찰계장은 "경찰 내부에서 조사중"이라고만 전했다.

사건 경위의 공개여부를 묻자 장정호 계장은 "다른 곳을 통해 알았고 정식 민원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우리는 공개 의무가 없다"고 말해 경찰 내부의 문제는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씨는 자신에게 "차량은 생명과도 같다"며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장정호 계장은 "구제방법은 우리와 무관하고 알 수도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말을 맺었다.

조사는 하되 공개는 안 돼

지난 2000년 4월 26일 이모 씨가 음주운전 중 앞서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돼 전주와 여주 교도소에서 10개월의 징역을 살고 지난 해 3월 출소했다.

당시 사고차량인 1톤 트럭과 열쇠는 당시 덕진1파출소 소속이었던 김근수 경찰(현재 전주 북부경찰서 교통계 경장)이 사건처리를 위해 증거물로 압류한 상태였다. 이 씨는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가 노숙자의 생활과 거주를 위해 운영하는 희망의 쉼터에서 지내면서 트럭을 이용해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터라 압류된 차량을 인계 받을 연고자가 없었던 것이다.

이 씨가 지내던 희망의 쉼터 양성송 사무국장은 "이 씨가 출소한 뒤 사건 처리 당사자였던 덕진1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김근수 경장을 만나기조차 힘들었다."고 전했다.

또 "파출소와 경찰서를 수없이 다니며 이 씨는 압류된 차량이 분실됐으니 알아서 찾아보라는 말만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고내용 진술도 어긋나 의혹 일어

이후 이 씨가 양성송 사무국장과 함께 지난 1월 19일 김근수 경장을 만났다. 그러나 김근수 경장은 당시 사고 정황을 설명하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아 잡아 내가 직접 법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 씨는 "당시 단오난장으로 인해 주위에 주차를 할 수 없어 뒤따라오는 김 경장의 정지 신호를 알았지만 전주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것이다.

양 국장은 "김 경장은 자신이 법원 주차장에 주차하고 2-3일 후에 가보니 차량이 없어졌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후 양 국장과의 면담에서 차량 열쇠 역시 김경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 경장의 과실이 드러나자 "업무과실로 고발하라, 나는 대법원까지 갈텐데 아마 5년은 걸릴 것"이라며 빈정댔다는 것이다.

양 국장은 "김 경장이 이 씨에게는 자신의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냐 같은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했다"고 전했다.

업무과실로 고발당해도 무서울 것 없다?

양 국장은 "사건의 정황이 분명하고 공무수행중이던 경찰의 업무과실이 분명하다면 내부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이 씨의 분실차량에 대해 손해배상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기관에 의한 피해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 씨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도경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이 씨에게 가해진 불이익만큼 당사자인 지방 경찰에서 손해배상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280호>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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