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의 경찰활동

우리나라 국회에는 두 종류의 경찰이 있다. 하나는 무술 경위를 포함하여 의사진행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지시로 경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자체 경찰이 있다. 은행으로 치자면 청원경찰쯤 되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는 서울경찰청에서 주요기관 보호차원에서 국회정문 등 주변을 경비 경호하는 경찰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을 비리혐의로 혹은 의원윤리 규정 위반으로 한 달 동안 정직시키는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도 정치권 압력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원 스스로 징계를 먹이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국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실제로 징계를 먹인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과거 JP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 당했던 것은 국회 스스로 한 일이 아니었다. 선거과정에서 혹은 재산등록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의원직 정지나 상실 등 자체 징계했다는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

국회의원직에 웬 경찰이라고 하는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 비리를 수사하거나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내는 것 역시 넓은 의미로 보아 법집행을 위한 일종의 경찰활동의 한 종류일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에 경찰활동 아닌 검찰의 수사권에 속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경찰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을 경찰활동(policing)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치인 비리와 경찰활동

기본적으로 경찰조직과 경찰정책 혹은 경찰현안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입법자의 위치에서 여러 법안발의와 감시활동과 비판 등을 한다. 하지만 경찰도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그 법집행은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도둑맞거나 강도 당하는 경우 경찰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도둑이나 강도를 하는 경우 경찰의 단속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경찰인사에 개입한다든가 경찰수사권독립에는 오불관언 한다든가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 전면실시에는 생명을 걸었다가도 대국민 치안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해 어떻게든 피해보려 한다든가 혹은 지방행차 등을 위해 신호등 조작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하는 등의 보도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법집행을 위해 국회의원을 수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힘들다. 왜인가? 국회의 내부경찰은 국회의장 직속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리수사의 첩경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직 이외의 직책과 연관되었거나 잘못된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과는 무관하며 기껏해야 검찰의 수사가 가능할 뿐이다.

그나마 사실상 검찰 인사권에 개입하는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검찰 수사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하원의원의 정직 사태

하지만 영국에서는 최근 민간인으로서 의회 윤리감사관으로 활동하던 필킨 여사의 나름대로 소신 있는 조사 덕분에 영국의 집권 노동당 소속의 한 하원 의원이 한 달 간 의원직을 정직 당하게 되었다. 영국 하원 스스로 임명한 필킨 윤리감사관이었지만 그녀의 비리의혹이 있는 의원에 대한 수사는 몇몇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고 사실상 해임되는 상황에 이르긴 했지만 나름대로 영국의 정치와 국민들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었다.

영국 노동당 소속의 바즈 의원은 작년 하원의원직은 유지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유럽담당 차관직을 사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필킨 윤리감사관의 활동 덕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비리행위로 인해 한달 동안 하원의원직 정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원윤리위원회는 필킨 윤리감사관의 수사라는 '경찰활동'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바즈 의원이 의원윤리규정을 크게 위반하였음을 밝혀내고 그가 또 하원을 모욕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바즈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11건 중 3건에 대해 "의원윤리규정을 크게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며 하원을 "모욕"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를 한달 동안 정직 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바즈 의원은 이에 대해 하원윤리위원회 보고서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기 전에 조급하게 공표되었다고 반발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비리 문제를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수사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레스터 경찰청장이 이미 부인한 바 있다. 즉 레스터 경찰청장은 성명에서 바즈 의원이 주장한 대로 바즈 의원의 비리 혐의를 증언한 한 증인이 바즈 의원의 어머니에게 악의적인 전화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앞으로 의원윤리위원회 이같은 권고는 하원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투표에서 이것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영국 하원 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주 하원의 자체 경찰활동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윤리감사관 직에서 물러난 엘리자베스 필킨 여사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윤리감사관 문제

바즈 의원은 힌두자 형제단과의 재정적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제대로 등록 및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비리제보로 인해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들 힌두자 형제단의 여권발급신청은 피터 만델슨의 사임을 불러온 사건의 시발점을 제공하기도 했었다.

의원윤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바즈 의원이 필킨 윤리감사관의 수사에 대응한 태도에 있어서만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에게 제기된 비리 혐의에 대한 그의 사과만으로 충분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원회 측은 "우리는 바즈 의원이 의원윤리규정을 크게 위반하였으며 의회를 모욕까지 했음을 밝혀냈습니다"고 밝혔다.

1997년 총선 직전 블레어 총리는 당선되면 의원윤리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수당의 정치자금 비리를 가혹하게 비난하면서 노동당이 얼마나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내세운 바 있었다. 하지만 그 후 노동당 소속 만델슨 의원은 두 번씩이나, 그리고 바즈의원, 바이어즈 의원, 그리고 블레어 총리 자신 등이 집권한 지 몇 달 내에 에클레스토운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영국에 있어서도 이 점에 관한 한 어쩌면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자기감시' 제도 가지고는 안되며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의혹을 제대로 설명하고 투명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바즈 의원의 경우처럼 한달 간 정직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당 소속 의원에게 매우 큰 제재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하원 의원윤리위원회가 밝힌 바즈 의원의 비리 혐의는 첫째 과거 의회 윤리위원회와 필킨 윤리감사관에게 그의 힌두자 형제단과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을 제출하였다는 점, 둘째 1987년 처음 의원이 되었을 당시 레스터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봉급을 이해관계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1993년 카파로 그룹에서 받은 기부금을 이해관계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 넷째 위원회가 지적한 가장 큰 건은 2000년 2월부터 진행된 비리수사에 대해 그가 보인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등이다.

영국 정치권의 반응

윤리위원들은 바즈 의원 스스로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가 의원 신분에 걸맞는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윤리위원들은 바즈 의원이 자신의 어머니가 비리의혹 제기를 한 여인으로부터 불쾌한 전화를 받았다면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인에게 피해를 입힌 비난을 "무모하게" 퍼부어왔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필킨 윤리감사관은 바즈 의원의 방해 행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바즈 의원 스스로 윤리감사관이 "허구적인 조사 방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비난해왔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 윤리위원은 현재 경찰이 바로 그 불쾌한 전화라는 그의 주장을 수사할 예정으로 있으며, 바즈 의원은 필킨 윤리감사관을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바즈 의원은 "필킨 윤리감사관이 서둘러서 조사한 것이 아닌 신임 윤리감사관이 제대로 조사하여 완결시켰더라면 이번 보고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서 무소속이었던 마틴 벨 의원은 과거 바즈 의원에 대한 이번 보고서가 그를 적극 옹호했던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의중을 반영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보수당 이얀 던컨 스미스 당수는 블레어 총리가 이제 "블레어 총리의 바즈 의원에 대한 옹호가 지금도 여전히 적극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유민주당 대변인 노만 베이커 의원은 "이번 결정은 왜 바즈 의원이 그가 사임할 때까지 차관직에 있도록 허용 받았는지 하는 의혹을 낳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총선 직전 블레어 총리는 매번 바즈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지만 비판자들은 다른 주장을 폈었다.

작년 바즈 의원에 대한 수사 당시 18개에 이르렀던 바즈 의원에 대한 혐의들 중 단 하나만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당시 하원 윤리위원회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필킨 여사는 그에 대한 다른 8개의 비리민원 건을 바즈 의원이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바람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힌두자 형제단의 여권발급 요청 사건을 둘러싼 잘못된 행위의 의혹에서 벗어난 바 있었던 바즈 의원은 총선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정부직을 사임했었다.

영국 국민들의 반응

필킨 윤리감사관은 작년 12월 의원들이 자신이 해임한 의원들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손상당하였다고 지적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 필킨 여사는 후임자의 업무는 이 직위의 격이 낮춰져 일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연 영국 국민들은 의회가 자신의 윤리규정 준수여부를 스스로 감시하는데 충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의회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의 비리를 적발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영국 언론에 나타난 독자들 반응을 몇 가지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의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덜 부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일랜드 혁명군을 뽑든 아니면 열 가지 직업이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든 아무런 직업이 없는 사람을 뽑든 그것은 모두 해당 선거구 국민들 책임이다. 그리고 장차관 등 정부직을 겸한 의원의 경우 이해관계 등록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영국도 미국처럼 장차관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인해 함정에 빠져야 할지 말지 하는 것도 그런 선택에 속한다. 교사나 간호사[영국의 경우 모든 간호사는 공직에 속한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대신 세금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다] 같은 공직을 택하면 돈을 벌 수 없다. 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원이 기업인처럼 부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제 의원직을 현대화해야 할 때가 왔다. 의원으로서 일주일 중 75%만 활동하는 의회 의원직을 하는 동안 의원직 외의 다른 직업은 포기토록 해야 한다."

"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돌보아야 하며 자기 자신의 기업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에 당선된 후 다른 모든 직책과 직업을 그만두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영원히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 의원이 '실수로' 자신이 지역선거구민사무소의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소 월세를 지원해달라고 청구하였다가 들통난 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실수라고 발뺌했지만 결국 사기 치려 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은 비리, 부패,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투명해져야만 국민의 지지도 존경도 받을 수 있다."

"바즈 의원은 단지 희생자일 뿐이며 전체 사건의 줄거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하다."

"엔론 사건, AIB 사건, 바즈 의원 사건 등을 보면서 자율규제는 결국 불가능한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재능 있는 사람이 의원에 당선되면 그들 중 일부는 기업적 업무에 연루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해서 친척이나 노조 등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들로 인해 입법이나 정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독자의 반론 : 영국정치인 중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난 오히려 그들이 자기만 챙기는 삼류에 불과하다고 본다.]"

"바즈 의원이 당한 한달 정직은 한달 휴가에 불과하다. 통탄할 노릇이다."

"바즈 의원은 의회가 그의 이해관계들을 수사하며 그의 처신을 비난할 때 계속해서 회피로 일관해왔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법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킨 여사가 윤리감사관 직을 그만두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필킨 여사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바즈 의원 같은 부류를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면 정치는 영국 국민들에게 자부심 아닌 수치심만을 안겨줄 것이다."

경찰의 자율적인 자기검열?

청문감사관 제도나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강력한 내부감찰활동 등으로 우리나라 경찰은 많은 부패나 비리 단속 혹은 적발실적을 과시해왔다. 그만큼 내부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비리에 대한 경찰활동은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도를 의심받거나 실제로 징계나 처벌수준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사실 영국 의희의 몇 년 안된 민간인 출신의 윤리감사관 제도 역시 자신들의 각종 이해관계 등록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인해 많은 의원들의 불만을 많이 사기도 했다.

그렇지만 영국 국민들의 윤리감사활동에 대한 지지는 크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영국 경찰은 그간 백여 년에 걸친 오랜 동안 영국의 경찰운영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감찰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인종소요 과정에서 주로 인종차별적 경찰활동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경찰비리민원조사처라는 독립적인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물론 둘다 제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리경찰에 대한 사법처리는 공공기소국이 맡고 있기는 하다.

아마도 경찰은 법집행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회의원보다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경찰활동을 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사건사고에 대한 청탁은 국회의원이 많이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동료 경찰에 대한 청탁이야말로 가장 큰 압력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이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하한선을 철폐하여 이에 걸려 재판이 진행중인 몇몇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를 꾀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실존적이며 심리적인 압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현재와 같은 자체 감찰 제도를 바꿔 외부에 맡겨볼 필요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위 이상의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만 감찰대상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경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앞서 소박하게는 각급 경찰서 이상의 감찰 책임자를 민간인 중에서 계약제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위에서 적시한 영국 국민들의 정치인 비판과 유사한 비판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우리나라 정치권보다 한발 앞서서 이런 제도 도입에 신경을 씀으로써 뒤진(?) 정치 수준에만 얽매여 경찰 수준도 뒤지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