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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택시노동자들이 전주시와 노동부를 향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며 2월 5일 현재 72일째 힘겹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화교통(사장 소남영)을 비롯한 지역의 택시사업장이 이미 97년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주다가공원에서는 전주지역의 택시노동자 500여 명이 '전액관리제 실시'와 '사납금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대회를 가졌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김광문 조직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기본적인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데 택시라는 공공 서비스가 요금이 인상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사납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시 위법행위하고도 '눈가리고 아웅'

이날 양형기 삼화교통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다가공원에서 시청까지 행진한 뒤 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양형기 위원장은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업무를 방기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전주시 측은 이제라도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를 전원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전액관리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택시노조 사업장에 한해 2월 15일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납금제 처벌규정은 1차 과태료 500만 원, 2-3차 1천만 원, 4차 감차(운행차량 감축)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을 고소하지 않은 곳은 전주시 뿐이다.

민주택시노조전북본부 김정열 사무국장은 "70일이 넘도록 사측이 한번도 협상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는 수수방관이었고 전주시는 면담조차 번번히 거절했다"고 규탄했다.

사납금제라는 족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곳은 삼화교통이 처음이다. 94년 9월 전액관리제가 현행법으로 효력을 가지고 98년 9월 이후 법제화되어 위반시 적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전국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사업장은 겨우 100여 곳에 이르러 10%에도 못미친다.

사납금제는 하루에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는 액수를 노동자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러다보니 숨 쉴틈 없이 일하게 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난폭운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택시노동자들의 비슷한 처지다.

김정열 사무국장은 "삼화교통의 경우 하루 5만9천원으로 1시간에 1만원은 벌어야 하고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 57만에서 빼야 한다"며, "20일을 일하고 열흘을 일하지 않으면 한 푼의 월급도 없는 게 사납금제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삼화교통 양형기 위원장은 "한 달치 운행수입 전부 회사에 납부하고 한달 월급을 105만 원을 달라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전액관리제인데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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