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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금, 불법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성매매 여성들이 탈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성매매여성지원센터(소장 정미례, 지원센터)에 따르면 티켓영업을 강요당하고 전국 각지로 팔려다니며 불법 부채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사례가 접수돼 경찰 수사중이거나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센터의 정미례 소장은 "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티켓다방이나 유흥주점으로 가게 된 여성들은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며 빚이 늘어나 1-2년 사이 2900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채무가 성매매여성들이 겪는 큰 고통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은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사업주들을 고소했다.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으며 20대 초반의 여성이 다수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불화로 가출한 이후 생계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다가 티켓다방으로, 유흥주점으로 흘러들어가 그 과정에서 빚더미에 오른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의 정의와 처벌조항에서 윤락행위 당사자를 성매매여성까지 둬 이들이 업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윤락행위의 당사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작 성매매의 장본인인 업주들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은 어렵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여성들의 건강과 자활, 직업훈련 등을 위한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정소장에 따르면 "여성복지상담소는 성병검진, 보건증 발부 등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성매매업소에서 탈출하게 돼도 이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소장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표면상의 금지조처로서 실제로는 성매매를 묵인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춘 금지'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입법청원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271호 참조)

지원센터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에게 쉼터나 가족으로 연계하고 이들이 구출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산에서 업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등 도움요청이 쉽지 않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과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 소장은 "성을 사는 남성들은 3만원으로 30여 분을 즐기고 이를 이용한 업주들은 3만 원짜리 성상품으로 이윤을 챙기지만 여성들은 업주의 폭력과 협박,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뺏기고 강제구금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받는 게 성매매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센터는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강실)과 함께 "올 해 사업의 목표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시민홍보활동과 특히 남성 대상의 교육을 통해 성의식의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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