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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교사, 통합교사 가산점 철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11월23일 제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 가산점 부여기준과 관련, 일선 특수교육교사들이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저해 등을 우려 시교육청의 통합교육교사들의 가산점 부여방침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특수교육교사들이 지적하는 가산점 부분은, 지난 7월7일 (대통령령 제 17292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 제41조 선택가산점 제3조 6항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거나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 통합교육 학급담임들에게 차등적으로 0.021, 0.0103, 0.0053 등 상한점 1.25을 두고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부분이다.

특히, 시교육감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인천시 관내 장애우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의 필요성과 통합교육의 효과 등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원적학급 근무 경력에 대한 의견」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원적학급 교사에게 어떤 우대책을 주어야 하는가」 「현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무 경력의 가산점에 대한 의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교육위원회 제출과 시교육감 면담요청, 사이버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병기 용현남초교 특수교육교사는 “통합교사에게도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3단계안을 받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예 가산점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일반교사들에게 장애우에 대한 편견인식전환과 일반학생들과의 학습을 통해 장애우 학생들의 사회성을 증대시킨다는 당초취지는 장애우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교사는 또 “특수아동들을 이용 일부 교사들이 승진의 도구로 치부해 버리기 위해 원치 않는 장애우 학생들을 받아들여 나눠먹기식 학습진행과 특수교육요구,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내재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에게 가산점은 승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가산점 부여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양산 특수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 상한점수를 획득하고 승진을 해서 일반 학교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일반 학교 특수학급은 승진을 염두에 둔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정했다.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현재, 특수교육 가산점부여 정책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했던 시기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교사수급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을 확대하려고 도입한 정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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