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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 중 정식교사가 아닌 인턴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전교조 대구지부 등 관련 사회단체가 유치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대구시교육청에 요구한 데 대해 교육청이 전달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9일 오전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김형섭)와 민주노총 대구본부(의장 이정림)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 유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삭감, 급여일자 변동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대구지역 유치원 노동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시내에만 사립유치원이 178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턴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은 이 중 147개로 나타난다. 10월 현재 정식 교사 수는 915명, 인턴교사 수는 500명으로 사립학교의 인턴교사가 전체 7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턴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그 비중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턴교사들의 처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임금상의 문제.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시간당 2100원으로 월 임금은 47만6000원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위반사례는 인턴고용 유치원 147개 중 71개(48.3%)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새로운 최저임금법 시행 두 달째를 맞는 지난 10월에도 59개(40.1%)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인턴교사들의 임금은 45만원에서 50만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 나타난 S유치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는 극히 미치지 못하는 30만원의 임금을 인턴교사가 지급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이승욱
임금의 액수 문제뿐만 아니라 급여지급 일자는 일정하지 않은 채 각 유치원마다 일자가 차이가 나며 지급일자도 자주 바뀌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고용주 측에서 교육청에 보낸 자료가 충분한 현실을 반영하는지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인턴교사들의 현황을 살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일선 사립유치원은 인턴교사의 비율이 높아 유아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턴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턴제도를 폐지해 정식교사로 전원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턴제도는 지난 97 IMF 시기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노동부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주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전국의 각 광역시에서 실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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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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