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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폭력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이 있었던 지난 10일 밤 노동자들과 함께 폭행당한 박훈 변호사를 인터뷰한 것이다....편집자주)

인천지방법원이 대우차 해고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월 10일 오후 1시께 대우차 해고자 300여명은 노조 사무실이 있는 대우차 남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사와 협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이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결국 경찰은 오후 4시께 노조 출입을 요구하며 알몸으로 누운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 현장은 피로 범벅이 됐다.

이들이 대우차 해고자들의 '합법적 행위'를 가로막고 내세운 죄목은 집시법 위반. 이후 산곡성당으로 자리를 옮긴 해고자들은 경찰 승용차를 불태웠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조합원 40명이 부상당해 2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영상보기>4월 10일 부평에선 (민주노총)

인천 남구 주안동 사랑병원으로 옮겨진 박훈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수원


인천지법의 판결문과 핸드마이크를 들고 300여명의 해고자들 앞에 섰던 금속연맹 법률센터 박훈(35) 변호사. 결국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그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10일 밤9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사랑병원에서 만난 박 변호사의 머리와 가슴엔 벌건 상처자국이 있었다. 그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했다. 의사는 계속 그에게 "어디를 맞았냐, 무엇으로 맞았냐"를 물었다.

- 해고자들과 노조 사무실 출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해고자도 노조 조합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다. 해고자들과 법률상담도 하고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려고 지난 3월 6일 처음으로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 당시 경찰은 회사에서 낸 '조업방해 금지 및 공장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도 회사쪽을 상대로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한달 만인 4월 6일 노조 출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계속 출입을 막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도리어 노조 사무실에 가겠다는 조합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 4월 9일 밤에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았나.

"4월 9일에도 늦게까지 노조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밤 8시 30분쯤 돼서야 회사와 합의해서 17명이 겨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서 30여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이미 노조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과 의자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회사는 노조와 합의없이 사무실을 서문 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였다. 서문 쪽 노조 사무실 주위에는 3미터 정도의 철재 펜스가 쳐져 마치 교도소 같았다.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려면 감옥에 들어가듯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다. 참담했다."

- 경찰 입장은 들어봤나?

"회사쪽과 이야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법보다 정권이 앞서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부천경찰서장은 '떼지어 가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억지 논리를 펴기도 했다."

-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 않은가.

"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업무 방해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행범으로 경찰을 체포해서 검찰에 넘긴 사례는 한번도 없다."

-경찰이 출입을 막자 해고자들과 함께 웃통을 모두 벗었는데.
"몸뚱아리 밖에 없는 게 노동자다. 그래서 옷을 벗고 아스팔트 위에 누웠다. 경찰을 노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인도 절차를 밟으려는 중이었다. 그런데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달려와 방패로 내리 찍고 곤봉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나도 맞았다. 곤봉에 맞아 쓰러져 있는데 전경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가슴을 쳤다. 허리도 밟혔고. 안경도 박살났다."

공공연히 "법 보다 정권이 앞선다"고 말하는 경찰 간부의 말을 박 변호사는 믿고 싶지 않다. 불법과 합법이 뒤바뀌는 현실에 대해 그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 2월에 금속연맹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켜본 대우차의 현실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공권력이 대우차 사태를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는 오늘(4월 10일)같은 일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 난무한다. 정부는 그렇게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된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노조와 함께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에게 폭력만 휘두르고 불법을 저지르면 정말 방법이 없다."

노조 출입을 인정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 오마이뉴스 박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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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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