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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가 3월 7일자 머릿기사로 내보낸 <이동국 결혼>에 대해 여자친구로 거명된 하와이의 이수진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완전 오보"라고 주장했다.

일간스포츠는 이날 <이동국 결혼 - 미스 하와이 출신 이수진 양과 3년째 열애 결실>이라는 머릿기사를 내보내고, 이동국 선수의 경기 모습과 손바닥 크기 만한 이수진 씨의 클로즈업 사진 등을 함께 실었다.

기사는 언제, 어떻게 이수진 씨가 이동국 선수를 만났으며, 또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의 말미에는 인용 따옴표를 사용하여 "내가 졸업하고 동국 씨도 독일에서 자리를 잡는 대로 결혼해 힘든 외국생활을 돕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하와이의 이수진 씨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간스포츠 기자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씨는 "일간스포츠의 박모 기자가 하와이 시각으로 6일 오후 9시경에 전화를 걸어와 '독일에 있는 이동국 씨와 만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면서 결혼여부를 물었을 때 '결혼약속은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또 "전화통화 말미에 박 기자가 한번 더 '정말 결혼은 아닌가?'라고 물어와 확실히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면서 "하지도 않은 결혼이야기를 사실인 양 보도해 나는 물론 독일의 이동국 씨도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마이뉴스와 통화 중에 독일 이동국 선수와도 핸드폰으로 '대책'을 이야기했다. 이수진 씨는 이동국 선수의 전화를 받은 후 "동국이가 매우 화가 나서 일간스포츠에 항의전화를 걸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결혼기사 내보낸 것도 화가 나는데, 내 사진까지 크게 실었다니 할 말이 없다. 너무 너무 화가 나고 부모님들도 화가 나셔서 내 입장만 난처하다"며 "한국에 있었으면 바로 당장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 1월 20일경 스포츠서울에 실린 <신해철, 아홉 살 연하 여인과 올 봄 화촉>이라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기사에 보도된 윤모 씨와 함께 2월 8일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해철 씨는 "이 신문이 99년 뉴욕에서 소개로 만나 간혹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결혼이 임박한 사이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명예를 훼손당해 사회생활과 장차 이성교제에 지장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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